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하는 실전 체크리스트 시세 담보 체납 전방위 점검
전세사기 완벽 대비 가이드 등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종합 분석 보고서
1. 서론: ‘등본 확인’을 넘어서는 안전한 전세계약의 필요성
최근 대한민국 전세시장은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세 보증금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등기부등본만 꼼꼼히 확인하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현대의 전세사기는 법률과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지능적인 형태로 진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정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안내서로 연결되는 QR 코드를 포함함으로써, 복잡한 정보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임차인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체크리스트를 넘어, 전세 계약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임차인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부동산, 금융,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도출한 이 지침은 등기부등본 확인을 시작점으로 삼아, 계약 전 위험 분석, 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 그리고 계약 후 법적 안전장치 구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을 통해 임차인은 단순히 피해를 막는 것을 넘어, 자신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확보하고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거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야 위험이 보인다: 최신 사기 수법 심층 분석
최근의 전세사기는 단편적인 기망 행위를 넘어, 제도적 허점과 서류의 맹점을 복합적으로 악용하는 형태로 진화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이 숨어있을 수 있다.
각 사기 유형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
2.1. 권한 사칭 및 서류 위조형 사기
이 유형은 임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집주인 행세를 하는 대리인과의 계약, 혹은 중개인이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두 속여 양쪽에서 돈을 편취하는 이중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사기 행위를 벌이거나, 모바일 직거래를 이용하다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2.2. 주택 자체의 내재적 위험을 숨기는 사기
이 사기 유형은 주택의 가치나 법적 관계에 숨겨진 위험을 악용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를 일컫는데, 주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무자본 갭투기를 통해 발생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이후 불량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이 경우 계약 만료 시 주택을 처분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다.
‘신탁부동산 사기’는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임대인(위탁자)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다.
임차인이 위탁자와 계약할 경우,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어 불법 점유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험이다.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추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체납된 세금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2.3. 계약 전후 시간차를 악용하는 사기
이 유형은 임차인의 법적 보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맹점을 노린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악의적인 임대인이나 사기꾼은 이 ‘취약 시간‘을 이용하여 잔금 지급 당일 혹은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주택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버린다. 이 경우, 임차인의 권리보다 근저당권이나 새로운 소유자의 권리가 우선하게 되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게 된다.
이처럼 전세사기는 단일한 수법이 아닌, 무자본 갭투기를 통해 깡통주택을 확보하고, 이후 바지 집주인에게 명의를 넘기며, 전입신고 당일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여러 유형이 결합된 복합적인 범죄 구조를 가진다.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는 이 연쇄적 구조의 일부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사기꾼의 의도나 후속 행동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기 유형들은 ‘모든 중요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교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등기부등본은 출발점일 뿐이며, 임대인의 재정 상태(세금), 건물의 법적 특수성(신탁), 그리고 중개인의 자격(책임 소재)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다중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형 | 특징 및 사기 수법 | 주요 징후 | 필수 예방책 |
권한 사칭 | 임대인 아닌 사람이 계약, 무자격 중개사의 이중계약 | 임대인 직접 계약 거부, 대리인 계약 고집 시세 대비 과도하게 낮은/높은 전세가 | 임대인 본인 직접 확인 및 신분증 대조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법적 서류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 및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깡통전세 | 보증금이 주택가보다 높아 보증금 회수 불가능 주로 신축 빌라에서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발생 | 인근 시세 대비 보증금이 70-80%를 초과하는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 | 주변 시세 및 전세가율 철저히 확인 안심전세앱 등 정부 제공 시세 정보 활용 |
신탁부동산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었으나 위탁자와 계약 |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기재 위탁자가 직접 계약을 고집 | 신탁원부 열람 후 계약 권한 확인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하지 않기 |
체납 세금 | 임대인 체납 세금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배당 |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주저 | 임대인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열람 계약 전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 |
시간차 악용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 담보권 설정, 소유권 이전 | 잔금 지급 당일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 특약 삽입을 극렬히 거부 |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등본 재확 특약으로 ‘담보권 설정 금지’ 명시 |
3. 계약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철저한 권리분석’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 단계는 모든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시작에 불과하며, 아래의 7가지 핵심 검증을 통해 완벽한 권리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3.1. 부동산 권리관계 심화 분석
- 등기부등본 꼼꼼히 읽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공적 문서다. ‘갑구’를 통해 소유자 실명과 과거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을구’를 통해 근저당권, 전세권 등 각종 담보권 설정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 최고액과 임차 보증금의 합이 주택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는지 분석하는 것이 안전하다.
- 신탁등기 여부 및 신탁원부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가 임대인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신탁부동산이다. 이 경우, 실질적 소유권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위탁자)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에 대한 규정(신탁사의 동의 필요성, 보증금 입금 계좌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한다. 위반 건축물은 전세자금 대출 실행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이행강제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2. 임대인 및 중개인 신뢰도 검증
- 실제 소유자 본인 확인: 전세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임대인이 발급한 위임장 원본, 위임장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중개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해졌지만, 계약 전 확인이 가장 안전하다. 체납 세금은 경매 시 임차인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는 선순위 채권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3. 주택 가치 및 상태 검증
- 적정 전세가율 확인: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나눈 값인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높다. 주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경우, 안심전세앱을 통해 보증 가입 기준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전,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있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위험 신호가 된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세금 체납이나 신탁 관계와 같은 ‘숨겨진 선순위 권리’를 파악할 수 없다.
납세증명서, 신탁원부와 같은 보완 서류를 통해야만 완벽한 권리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모든 중요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있다’는 일반적 인식을 교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등본은 출발점일 뿐이며, 임대인의 재정 상태(세금), 건물의 법적 특수성(신탁), 그리고 중개인의 자격(책임 소재)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다중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임차인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임차인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단계 | 확인 사항 | 세부 내용 | 위험 징후 및 대응 |
계약 전 | 등기부등본 | – 갑구: 소유자 일치 여부, 소유권 변동 이력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확인 | – 소유자와 계약자가 불일치 – 근저당권 설정액과 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70% 초과 |
신탁등기 여부 | –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기재 여부 확인 – 신탁원부 발급 및 임대 권한 확인 | – 신탁사의 동의 없는 위탁자와의 계약 | |
임대인 체납 세금 | –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지방세 열람 | – 임대인이 열람을 거부하거나 주저 | |
위반 건축물 여부 | – 건축물대장 확인 | – ‘위반 건축물’ 표기 시 계약 보류 | |
적정 전세가율 | –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 확인 | –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 |
대리인 계약 시 | – 위임장 원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조 – 명의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여부 확인 | – 서류 위조나 불일치 시 계약 중단 | |
계약 당일 | 잔금 지급 직전 등본 재확인 | – 권리관계 변동(근저당 설정, 매매 등) 여부 확인 | – 잔금 지급 전 변동 발생 시 즉시 계약 중단 |
공인중개사 자격 | –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지자체, 협회 홈페이지) | – 무자격자나 정상 영업 여부 불투명 시 계약 중단 | |
계약 후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 잔금 지급 후 즉시 동사무소 방문 | –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대항력 발생 유념 |
전세보증보험 가입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후 보증기관에 신청 | – 가입 조건 불충족 시 주택에 중대 위험 존재 |
Sheets로 내보내기
4. 계약 체결: 안전장치를 내 손으로 구축하기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특약사항’을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
구두로 오가는 합의는 법적 증거력이 없거나 입증이 어려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신뢰 관계에만 의존하기보다, 문서의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1.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특약’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개별적인 합의를 문서화한 것으로, 법률상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음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 예시이다.
-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는 날까지 본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매매 등 임차인의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 특약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대항력 확보 전까지의 ‘취약 시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의무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 단, 임대인의 귀책사유(주택의 하자로 인한 보증 거절 등)로 인해 보증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 특약은 보증보험을 단순한 보험 상품이 아닌,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리스크 평가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위반 건축물 문제 발생 시 특약: “계약 기간 중 본 주택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불가하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 협조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 특약은 위반 건축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이다.
- 전월세 계약서 작성 요령: 계약서의 내용은 한글과 숫자를 병행하여 표기하고(예시: 보증금) 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정), 특약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 각 장의 연결 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을 찍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4.2. 잔금 지급 시 최후의 점검
잔금 지급은 계약 과정의 최종 단계이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잔금을 이체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 이는 대리인이나 중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 수령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5.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는 2중, 3중의 안전망 구축
계약서에 서명하고 잔금을 치렀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보증금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기 위한 핵심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5.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항력’의 중요성
전입신고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하며, 확정일자는 보증금 액수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채권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대항력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 미묘한 ‘시간차‘가 보증금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5.2. 최후의 안전판,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이드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와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018년 2월 이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조치이다.
- 가입 조건 및 절차: 기관별로 가입 조건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HUG 기준,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90%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주택의 재정적 안전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청 서류로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모바일HUG와 같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이제 단순한 보험이 아닌,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인식되어야 한다.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안전한 매물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낳는다.
보증기관 | 보증 대상 | 보증 한도 | 주요 가입 조건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다가구 등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 선순위채권 +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90% 이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등 |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 | 선순위채권 +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90% 이내 (법인 임대인 80%)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주택소유권에 권리침해 없을 것 |
SGI (서울보증보험) | 주거용 건물 전반 (아파트, 주택 등) | 보증금 한도 제한 없음 | 선순위채권 +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100% 이내 (아파트 90%)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이 없을 것 |
6.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발생 후 행동 매뉴얼 및 구제 절차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보증금 회수의 성패를 좌우한다.
6.1.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 절차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매 지원, 저금리 대출, 긴급 거주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송과 같은 전통적인 법적 대응 외에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책을 먼저 고려하라는 전략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다. 피해자 결정문을 확보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지원(중위소득 125% 이하) 등 후속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6.2. 법률적 대응 방안
피해자는 민사소송(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형사고소(사기죄)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음을 공시하여 임대인에게 새로운 거래를 막는 심리적·법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 소송을 지원하며,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중위소득 125%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과 같은 피해 사실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7. 결론 불안을 넘어선 안전, 지식이 만드는 자산 보호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등기부등본 확인과 같은 단편적인 지식에 머물렀을 때,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다층적 검증 절차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지식 무장형 임차인’이 되기를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을 시작점으로 삼아, 신탁원부, 임대인 납세 증명서,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동산 전세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담보권 설정 금지와 같은 핵심 특약을 명시하여 법적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완료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최후의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지식이 곧 힘이며, 이 힘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