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청년 연소득 기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 4일부터는 청년층에 한정됐던 보증료 지원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에게 최대 30만원 한도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신청은 정부24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서울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는 지원 대상 확대, 소급 적용, 온라인 간편 접수 등 다양한 보완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환급(100%)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서류 반려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조건과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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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사고 방지를 위해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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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없이 소득 기준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임차인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 모집
  • 지급방법: 임차인 계좌로 30만 원 입금
  • 모집절차: 임차인 보증가입 → 신청 (온라인 정부24 또는 관할 자치구청 방문) → 지원대상 심사 →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금액: 30만원 한도
  • 연소득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 대상)
  • 청년 연령층: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39세 이하)
  • 2024년도 기준: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기혼자는 부부합산), 신혼부부 7500만원 (혼인기간 7년 이내)
  • 대상: 신청년도 신규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
  •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시스템 활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신청결과를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받으며, 지원 결정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울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 지원금액: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한도) 환급, 청년 및 신혼부부는 100% 환급 가능

소급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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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일 사이에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납부한 30만원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7.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8. 본인명의 통장 사본
  9.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해당 지자체 또는 정부24로 신청하여 보증료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기간

문의처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 각 구청 주택관련 부서 (예: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08)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보조금24)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기관은 대상 조건 및 보증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 보증료 자체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 관련 비용으로 지자체 보조금 수령 시 별도 과세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과 연계되었을 경우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료를 먼저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선납 후 환급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 후 그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존 보증 가입자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연도별로 1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수령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2024년 신규 보증서가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 초과, 보증료 납부 내역 누락,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정보 불일치, 외국인 또는 법인 임차인의 신청 등이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가입 후 임대인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가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소유권 변동이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 외 다른 지역의 신청 방법은 다른가요?

신청 방법은 전국 동일하게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한 접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청년 기준 연령, 서류 종류, 소급 범위가 다를 수 있어,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해지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지원금 지급 이후 보증계약이 임의 해지되었거나, 중도 해지되면 해당 사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해지 전 관할 지자체나 지원기관과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신청했는데 접수 확인 문자나 이메일이 안 와요

정부24 또는 지자체 포털 서버 혼잡, 이메일 입력 오류, 스팸 필터 설정 등이 원인입니다.

해결 방법

  1. 정부24 → ‘나의 신청내역’에서 접수 상태 확인
  2. 스팸 메일함 확인
  3. 관할 구청에 전화 문의하여 수동 확인 가능

비용
무료. 다만 행정대행을 노무사나 부동산 사무실에 맡긴 경우 1~3만 원 수수료 발생 가능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가 누락됐다고 반려됐어요

온라인 제출 시 스캔본 화질 불량 또는 보증기관 명의자 이름이 임차인과 일치하지 않음

해결 방법
HUG·SGI 등 보증기관 고객센터에서 전자 영수증 재발급 → 재제출

비용
무료. 단, 프린터 이용 시 편의점 출력 비용(1장당 100~300원) 발생 가능

주민등록등본 제출했는데 ‘거주 불일치’로 반려됐어요

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 불일치, 또는 전입신고 지연

해결 방법
등본상 주소 정정 또는 전입신고 후 재발급 → 재신청

수정 소요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즉시 가능 / 등본은 신청 후 1시간 내 발급

‘신청자 계좌 오류’로 입금이 지연되고 있어요

계좌번호 오기입, 타인 명의 계좌 입력, 비활성화된 계좌

해결 방법
지자체 콜센터 문의 → 신청서 계좌 변경 요청
예금주 본인 계좌로만 입금 가능

비용
무료. 행정서류 변경 시 별도 수수료 없음

보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해 소급신청이 반려됐어요

2024년 1~3월 보증에 대해 소급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넘긴 경우

해결 방법
소급 신청 마감일은 보통 3개월 이내.
만료 후에는 환급 불가 → 신규 보증 가입 후 다음 신청 가능

비용
신규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약 10~30만 원 (보증기관별 상이)

서류는 제대로 냈는데 보증료 일부만 지급됐어요

지역별 지원 상한 차이 또는 실납부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해결 방법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정확한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울은 최대 100% 환급, 타 지역은 최대 90% 환급 한도 존재

비용
없음. 단, 잘못된 서류로 인해 환급률 오류 발생 시 행정 대응 필요

서류 유효기간 초과로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됐어요

임대차계약서나 소득증명서 등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기준을 초과

해결 방법
관련 서류 재발급 후 다시 신청
정부24나 홈택스에서 즉시 출력 가능

비용
무료 또는 관공서 방문 시 1건당 500~1000원 내외

보증서 상 임차인이 법인이라 거절됐어요

법인 명의 전세계약의 경우 개인 보증료 지원 대상 아님

해결 방법
개인 명의로 재계약 후 보증 가입해야 신청 가능

주의사항
법인 명의 변경 시 등기비용 및 세무 이슈 발생 가능 → 전문가 상담 권장

임대인이 미등기건물이라 보증 가입이 안돼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등기부등본에 근거한 권리 관계가 명확해야만 가입 가능

해결 방법
건물 등기 완료 후 보증 신청
등기 불가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됨

비용
건물 등기 시 등기 수수료 약 5만~10만 원 + 공인중개사 수수료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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