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청년 연소득 기준

20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반환보증료 지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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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사고 방지를 위해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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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없이 소득 기준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임차인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 모집
  • 지급방법: 임차인 계좌로 30만 원 입금
  • 모집절차: 임차인 보증가입 → 신청 (온라인 정부24 또는 관할 자치구청 방문) → 지원대상 심사 →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금액: 30만원 한도
  • 연소득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 대상)
  • 청년 연령층: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39세 이하)
  • 2024년도 기준: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기혼자는 부부합산), 신혼부부 7500만원 (혼인기간 7년 이내)
  • 대상: 신청년도 신규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
  •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시스템 활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신청결과를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받으며, 지원 결정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울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 지원금액: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한도) 환급, 청년 및 신혼부부는 100% 환급 가능

소급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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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일 사이에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납부한 30만원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7.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8. 본인명의 통장 사본
  9.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해당 지자체 또는 정부24로 신청하여 보증료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기간

문의처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 각 구청 주택관련 부서 (예: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08)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보조금24)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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