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청년 연소득 기준
20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반환보증료 지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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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금 미반환사고 방지를 위해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없이 소득 기준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임차인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 모집
- 지급방법: 임차인 계좌로 30만 원 입금
- 모집절차: 임차인 보증가입 → 신청 (온라인 정부24 또는 관할 자치구청 방문) → 지원대상 심사 →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금액: 30만원 한도
- 연소득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 대상)
- 청년 연령층: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39세 이하)
- 2024년도 기준: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기혼자는 부부합산), 신혼부부 7500만원 (혼인기간 7년 이내)
- 대상: 신청년도 신규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
-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시스템 활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신청결과를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받으며, 지원 결정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울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 지원금액: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한도) 환급, 청년 및 신혼부부는 100% 환급 가능
소급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일 사이에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납부한 30만원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해당 지자체 또는 정부24로 신청하여 보증료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기간
문의처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 각 구청 주택관련 부서 (예: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08)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보조금24)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