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중단, 보금자리론 재공급 – 2024년 정책모기지 변화

지난해 정부의 정책모기지 공급액이 올해 20조원 가량 축소되며 주택가격 및 소득기준에 따른 대출규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종료와 신생아 특례대출의 새로운 공급 등으로 인해 정책모기지의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적격대출 중단 보금자리론 재공급 2024년 정책모기지 변화

지난해에 60조원에 육박했던 정책모기지 공급액이 올해는 40조원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주로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대출규제(DSR) 예외 적용을 받았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말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는 보금자리론이 연간 10조원 규모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신생아 특례대출이 26조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득기준 없이 주택가격 6억~9억원 구간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했던 적격대출이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아이를 낳지 않은 주택구매자들이 이 구간에 대한 정책모기지 공백을 경험하게 되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9일에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이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전에 공급되었던 보금자리론이 연간 10조원 규모로 다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이며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제공될 것이며,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입니다.

TI(총부채상환비율) 60%, LTV(담보인정비율) 70%가 적용되며, 만기는 10년 ~ 30년, 금리는 연 4.2~5.4%로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8월 7일 개소 6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40년 만기와 50년 만기의 경우 39세, 34세 이하에만 제공되며, 이전에는 신혼부부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49세, 39세로 각각 제한이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적격대출은 공급이 중단되고, 이에 따른 정책모기지 목표액도 40조원으로 전년 대비 20조원이 축소됩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올해 정책모기지는 총 40조원 내외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집값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의 적격대출이 중단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은행이 민간 장기모기지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정기간 5년 이상 혼합형, 주기형 등의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이나 예금보험료, 주신보 출연료율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민간 장기모기지를 간접지원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주금공이 민간 커버드본드 등에 대해 신용보강을 하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 등을 출범하며, 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주택금융 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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