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코니 확장 – 건축심의 기준개정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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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심의기준 상세 내용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기준을 2023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폭 2.5m 이상의 돌출 형태의 발코니 설치 가능: 새로운 발코니는 폭 2.5미터 이상의 돌출 형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로 개방돼야 함: 발코니의 둘레 길이 중 50% 이상이 외부로 개방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와의 연결성과 개방성을 유지합니다.
- 실내 공간으로의 확장은 불가능: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발코니는 실내공간으로 확장될 수 없으며, 오로지 외부 공간으로의 확장만 가능합니다.
- 기존 아파트 20층 초과에도 설치 가능: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을 초과하는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코니 활용의 다양한 가능성
유럽 등에서 이미 활성화된 개방형 발코니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이러한 발코니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코니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원 조성: 발코니를 활용하여 작은 정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가꾸거나 꽃을 피워서 자연과 가까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 홈 카페: 발코니를 편안한 카페 공간으로 꾸미면서 아침 커피를 즐기거나 오후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운동 공간: 발코니를 실내 헬스장으로 활용하거나 요가 등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악기 연주: 발코니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설치 후에 이루어지는 실내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도 새로운 로맨틱한 공간으로서의 ‘발코니 로망’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편안하고 다채로운 주거환경을 창조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주자들은 신선한 외기를 마주하며 멋진 전망을 감상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발코니를 활용하여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발코니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코니를 통해 새로운 공간과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문의: 서울시 건축기획과 02-2133-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