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및 계산방법 – 주택매매 임대차 서울 경기도 수도권

부동산을 사거나 팔때 일반 제품과 달리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서 업무를 대행해주는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를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느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및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매도자 : 집을 파느사람
  • 매수자 : 집을 사는사람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납부시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신청시 공인중개사로부터 발행이 가능하며 간이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10%는 불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및 계산방법

부동산 거래시 금액이 천만원부터 수십억원 이상이 호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이 좋으나 부가세 10%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후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좋을지 부가세 10%를 절약하는것이 좋을지 고민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납부시기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판매할때 총 거래금액은 3번에 나눠 결제합니다.

1차 납부중도금
2차 납부잔금
3차 납부거래대금

보통 부동산 계약금에 대해서 1차 협의시 중도금을 납부하며 2차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3차에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서로 합의하에 만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및 계산방법 1

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되는 날 수수료의 잔금을 지급“하면 되며 부동산 중계수수료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편으로서 경기도 부동산 수수료를 참고세요

분양권 거래 시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분양권은 아래의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거래금액 = 계약금 + 중도금(불입한 금액) + 융자잔액 + 프리미엄

이렇게 계산된 거래금액에 해당 상한 요율을 곱해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요율을 결정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2025년 기준 주택 매매·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경기·수도권 기준)

🏠 주택 매매 및 교환

구분거래금액 구간상한 요율한도액비고
매매·교환5천만 원 미만0.6% (천분의 6)25만 원부가세 별도
5천만 원 이상 ~ 2억 미만0.5%80만 원
2억 이상 ~ 6억 미만0.4%없음
6억 이상 ~ 9억 미만0.5%없음
9억 원 이상0.9% 이내 협의없음요율 협의 가능

🏡 주택 임대차 (전·월세 포함)

거래금액 산정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월세 × 100)

구분거래금액 구간상한 요율한도액비고
임대차5천만 원 미만0.5%20만 원부가세 별도
5천만 원 이상 ~ 1억 미만0.4%30만 원
1억 이상 ~ 3억 미만0.3%없음
3억 이상 ~ 6억 미만0.4%없음
6억 원 이상0.8% 이내 협의없음요율 협의 가능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 (전용면적 기준 적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르게 부동산 용도와 면적 요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구분상한 요율적용 시기비고
매매·교환0.5% (천분의 5)2015년 1월 6일 이후 계약 건부터부가세 별도
임대차0.4% (천분의 4)보증금 + (월세 × 100) 기준

⚠️ 단, 오피스텔이 주택 용도(욕실, 부엌, 상하수도 등 갖춘 경우)에 해당되면 주택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부동산 수수료는 상한 요율 기준으로 협의가 가능하며, 실제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중개수수료에 별도로 붙는 것이 원칙이므로, 총 지급 금액 확인 시 VAT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간이과세자인 중개사가 부가세를 요구하는 건 불법입니다.

✅ 중개수수료 계산기 활용 팁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공식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수수료를 자동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계산기: https://www.kar.or.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FAQ

Q.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협의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추가 요금을 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조건인지 확인 후 협의하세요.

Q.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거래 당일에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급하면 됩니다.
중도금 지급 시 일부를 선지급하거나, 잔금일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에 별도 합의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Q. 집을 사면서 카드로 중개수수료 결제하면 현금영수증과 중복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동 반영됩니다.

Q.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중개수수료 금액의 30%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은 주택처럼 중개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나요?

A. 오피스텔은 주택과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사시설, 욕실 등이 갖춰진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가형 오피스텔은 별도 기준으로 매매 시 0.5%, 임대 시 0.4%가 적용됩니다.

Q.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는 어떻게 중개보수 계산하나요?

A.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일 경우 계산금액은 3,000 + (100×100) = 1억 3,000만 원이 됩니다.

Q.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거나 발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므로 거부 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 협의가 가능한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정 상한요율 내에서는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협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0.9%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요율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Q.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라고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해준다는데 맞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소비자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가 별도로 붙지 않는 구조일 뿐이므로, 발급 자체를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Q. 이사하면서 지출한 부동산 수수료 외에도 다른 항목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A. 네. 이사업체 비용, 인테리어 비용, 청소 서비스 등도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반드시 현금 결제 시 요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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