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및 계산방법
부동산을 사거나 팔때 일반 제품과 달리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서 업무를 대행해주는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를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느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및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매도자 : 집을 파느사람
- 매수자 : 집을 사는사람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납부시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신청시 공인중개사로부터 발행이 가능하며 간이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10%는 불법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금액이 천만원부터 수십억원 이상이 호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이 좋으나 부가세 10%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후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좋을지 부가세 10%를 절약하는것이 좋을지 고민해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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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납부시기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판매할때 총 거래금액은 3번에 나눠 결제합니다.
1차 납부 | 중도금 |
2차 납부 | 잔금 |
3차 납부 | 거래대금 |
보통 부동산 계약금에 대해서 1차 협의시 중도금을 납부하며 2차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3차에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서로 합의하에 만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되는 날 수수료의 잔금을 지급“하면 되며 부동산 중계수수료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편으로서 경기도 부동산 수수료를 참고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X 상한요율
경기도 부동산 중계수수료 거래금액 별 한도액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비용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조)
구분 | 부동산 거래금액 | 산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매매 및 교환 | 5천원만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5천만원 이상 ~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 협의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1천분의 4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 협의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을 계산 및 적용 시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며 위 표를 보게 되면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 공인 중개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합 니다.
또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산정법을 기억해야 하는데 전세는 전세금으로, 월세는 보증금 + (월 차임 *100)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 새롭게 바뀌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오피스텔 중개보수 비용
구분 | 산항요율 | 적용시기 | 비고 |
매매 및 교환 | 1천분의 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 부터 | 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위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표를 참고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한 오피스텔 (전용면적,상. 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등) 요건에 해당될 시 0.4~0.5%의 요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