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및 대책내용 – 2023년

부동산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2년 동안 적용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참고 : 부동산 전세사기 사례 및 예방 깡통전세 신고방법

부동산 갭투자 전세사기 예방 깡통전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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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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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첫째,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둘째,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셋째, 서민 임차주택의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세부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넷째, 부동산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다섯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법의 대상 조건을 충족한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많은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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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저금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민간 금융사에서 주택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간 완화하여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은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1년의 거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따라서 연 금리 1.85%~2.70% 범위에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연 금리 3.65%~3.95% 범위에서 최대 5억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게 됩니다.

민간 금융사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하여 주택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로 인해 4억원까지 LTV 100%를 적용하여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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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가 80%로 적용됩니다. 또한,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이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50% 감면하며, 60㎡를 넘는 경우에는 25%를 감면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재난 및 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하여 생계비(월 62만원)와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6만원 이하, 재산이 3억 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에도 연 3%의 낮은 금리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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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 연장되며, 징수, 고지, 체납처분은 유예됩니다.

또한, 이미 경매 또는 공매로 주택을 잃은 피해자는 전세사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 및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거 안정과 안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전세사기로부터의 피해는 최소화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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