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신청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조세특례제한법 30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병역근무기간을 제외한 연령이 만15세 이상 ~ 29세 이하 청년은 2012년 1월1일부터 60에 이상 “장애인복지“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는 2014년 1월 1일 경력단절여성은 2017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 부터 3년간 조건에 따라 50% ~ 10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이며 신고서 작성을 잘못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청년소득세감면 수정신고를 통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득세 감면 신청은 연말정산 전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전달하면 되는데 만약 신청 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청년소득세감면 수정을 해야 하며 이를 경정청구라고하며 수정을 위해서는 각각 연도별로 청년소득세감면 수정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 2015년 소득: 2016년 6월~2021년 5월
- 2016년 소득 : 2017년 6월~2022년 5월
- 2017년 소득 : 2018년 6월~2023년 5월
- 2018년 소득 : 2019년 6월~2024년 5월
- 2019년 소득 : 2020년 6월~2025년 5월
- 2020년 소득 : 2021년 6월~2026년 5월
- 2021년 소득 : 2022년 6월~2027년 5월
- 2022년 소득 : 2023년 6월~2028년 5월
노랗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 청년의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을 하는 경우.
- 중소기업체에 받는 소득금액에 100분의 90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 단 취업일로 부터 5년까지만 세액감면 적용.
- 타 중소기업체로 이직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 취업을 하는 경우 처음 해당 감면신청을 한 일자부터 연결되어서 계산.
취업 시기 | 감면 대상 | 감면율 | 감면기간 | 감면한도 |
---|---|---|---|---|
2016년 이후 | 청년, 60세 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 소득세의 70% | 3년 | 연 150만원 |
2014년 ~ 2015년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 소득세의 50% | 3년 | 한도 없음 |
2013년 이전 | 29세 이하 청년 | 소득세의 100% | 3년 | 한도 없음 |
청년소득세감면은 이름과 달리 만34세 미만의 청년과 60세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신청가능하며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2년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
대상 | 내용 |
---|---|
청년 |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소득세 감면 한도 : 150만원 감면 기간 : 5년 소득세 감면율 : 90% 군 최대 복무기간 6년까지 나이를 계산할 때 제외됨 군대에서 2년간 복무 했다면 36세 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인 근로자 장애인 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상이자 소득세 감면 한도 : 150만원 감면 기간 : 3년 소득세 감면율 : 70% |
경력단절 여성 |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3년 ~ 10년 기간내에 재취업 한 근로자 재취업한 기업의 최대주주, 대표등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함 소득세 감면 한도 : 150만원 감면 기간 : 3년 소득세 감면율 : 70% |
- 1. 청년 : 2012. 01.01 ~ 2023. 12.31 취업한경우 취업기간내 소득 90% 세액감면(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2. 60세이상, 장애인 : 2014. 01.01 ~ 2023. 12.31 취업자가 취업기간내 소득 70% 세액감면(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3. 경력단절의 여성 : 취업기간내 소득 70% 세액감면(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액감면은 100분의 70으로취직한 일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 대상으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자산 5천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을 재직중인 청년이라면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자격
중소기업감면신청 가능업종 | 중소기업감면신청 제외업종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여론조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직업 훈련 학원 사회복지, 수리업 | 전문 서비스업 : 법무, 회계 세무 등 병원, 의원 등 금융, 보험업 예술, 스포츠 서비스 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중소기업일것
2.만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단 군필 남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 (최대 6년)은 차감 함
3.제외대상
일용근로자,임원,개인사업자 대표와 그의 배우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신청방법
청년소득세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서류 준비물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병역증명서(필요시)
- 원청징수 영수증(이직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병역 증명서(병역의무자의 경우)를 경영지원팀이나 인사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신청방법
이때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수정을 위해서는 청년소득세감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하며 회사에서 신청하느것이 원칙이며 만약 회사를 퇴사하거나 회사를 통해 진행하느것이 어렵다면 개인이 홈택스에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청년소득세감면 수정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퇴사를 한 경우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청년소득세감면 수정 신고방법
귀속년도는 청년소득세감면 수정 시 년도로 선택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 후 기본정보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 작성시에는 총급여와 계산기를 통해 조례특례제한법 세액감면 계산기를 활용합니다.
이후 75번 항목에 마이너스 금액만큼 추후 환급되며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청년소득세감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그럼 메뉴안내에서 경정청구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정청구에 대해 자주묻는 부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최종적인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에서 홈택스에 신청하게 됩니다.
Q. 배우자가 대표인 곳에서 근무 할 경우
A.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에서 근로중이라면 중소기업에 해당 되어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는 도중 이직 할 때 연령 제한이 있나요?
A.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 ~ 5년이 되는 달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청한 후의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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