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연금저축 혜택 총정리

65세는 단순히 나이의 구분을 넘어 은퇴 이후 자산관리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기대수명이 100세를 넘어서는 시대에 65세 이후의 재정 전략은 30년 이상 이어질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잇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과세종합저축이며, 여기에 더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까지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계좌다.

구분내용
가입 대상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가입 기한2024년 말까지 일반 고령자 신규 가입 가능 (2025년 이후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
납입 한도1인당 총 5,000만 원 (모든 금융사 합산)
투자 가능 상품은행: 예금·적금증권사: 주식·채권·펀드·ETF·ELS보험사: 저축성 보험
과세 혜택계좌 내 발생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
제외 조건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가입 불가
계좌 유지일몰 전에 가입 시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 유지
특징원금 보장(은행·보험) vs 원금 비보장(증권사) 선택 가능, 복리 효과 극대화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 처리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은행에서는 예금과 적금, 증권사에서는 주식·ETF·펀드, 보험사에서는 저축성 보험까지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다.

총 한도는 5000만 원이며, 세금을 아끼는 것 이상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자산 관리에 큰 장점이 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므로 일반 고령자는 올해 말까지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 :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 방안 고령화 대응과 정부 지원 확대

장애인을 위한 비과세 혜택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역시 금융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안정적인 예금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증권사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자금 확보가 중요한 만큼 원금 보장이 가능한 은행·보험 상품과 일정 부분 투자 상품을 병행하는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비과세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누리지만, 금융소득에서도 별도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

자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자·배당 소득을 전액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 형성에 유리하다. 또한 2025년 이후에도 신규 가입 자격이 유지되므로, 제도 변화 이후에도 계속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국가유공자의 비과세 혜택

국가유공자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의 대상자다.

먼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만큼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증권·보험사 어디서든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한도 역시 개인별 5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특히 은퇴 이후 생활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연금저축의 절세 구조와 65세 이후 전략

연금저축은 은퇴 이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 시 세금 절세 IRP 포함 1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은퇴 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반 과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참고 : 노란우산공제 vs 연금저축 : 사업자 최적의 선택 및 동시공제 방법

참고 :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금공제 받기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연금 수령 시 세율이 더욱 낮아져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커진다. 연금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을 함께 활용하면 안정성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65세 이후에는 복지 혜택뿐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퇴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큰 혜택일 수 있고,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또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별도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65세 이후 자산관리의 핵심이다.

연금저축 FAQ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존에 가입하면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일몰 시점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제한되지만, 이미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가 바뀌더라도 기존 가입자는 불이익 없이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중도 인출하면 과세가 되나요?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다만 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향후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규모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인출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장애인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별도의 한도가 있나요?

장애인도 고령자와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부부가 모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합산해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융자산 보유 기준 때문에 가입이 제한되지 않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산 기준이 존재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별도의 가입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금융자산 규모가 커져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산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유공자가 비과세종합저축을 증권사에서 개설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증권사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주, ETF, 펀드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안정적인 이자 수익 외에 장기적인 자본이득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인 자산 증식을 원하는 경우 유리하다.

연금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두 상품을 병행하면 은퇴 이후 안정성과 세제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다.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저축 수령 세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법상 고령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수령자는 일반 과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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