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직장인 세금 6가지 –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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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직장인 세금 6가지
직장인 세금과 관련된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매월 월급을 받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어떠한 항목이 달라지는지 주요 6가지 포인트로 정리하였습니다.
1. ‘주담대 이자’ 공제한도 상향
내년 1월부터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 직장인들의 ‘주담대 이자‘ 공제한도가 상향됩니다.
대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같은 상환기간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한도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00만원 오르게 됩니다.
무주택 직장인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 –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2. 무주택 직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직장인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증가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 장려금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자녀를 낳고 키우는 직장인에게 유리한 항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더 많아지며, 자년 1인당 최대 지급액 또한 인상될 예정입니다.
참고 :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지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도 상향조정됩니다. 내년부터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지급되어 신혼부부 등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대상도 늘어나며, 모든 직장인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도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직장인들은 이러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에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을 세금, 덜 내야 할 세금에 대해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4. 출산·보육수당 한도 상향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특히 신혼부부 등의 세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 2023년 부모급여 신청 영아수당 아동수당 차이점 및 중복지급
5.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직장인이 산후조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애기
부양가족 중 영유아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한도 없이 가능해집니다.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4년 직장인들의 세금과 관련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각 항목별로 변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세금 절감을 위한 준비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