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지원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으로, 가구 내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가구당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기 때면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장려금 지원금액이 높아집니다.

  • 1인 가구: 220만원
  • 2인 가구: 275만원
  • 3인 가구: 330만원
  • 4인 가구 이상: 330만원 + (가구원 수 – 3) x 55만원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해, 이전에는 자가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3년 자녀장려금은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해 자가차량과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정 수준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지원금 신청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및 신청 자격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330만원 12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차이 및 지원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330만원 9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이번에는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가구원 수 4명 이하의 가구, 전년도 기준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
  2. 지원 금액 : 최대 165만원 (가구당)
  3.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

또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올해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330만원 7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도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가구원 수 4명 이하의 가구, 전년도 기준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
  2. 지원 금액 : 최대 165만원 (가구당)
  3.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가구에 한해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재산 기준 완화 이번에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재산 기준 완화되었습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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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과 가구별 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산요건

 변경 전변경 후
기본 요건2억원 미만2억 4천만원 미만
장려금 50% 차감 요건1억 4천만원1억 7천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은 기존에는 2억원 미만이어야 했는데 올해는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조건이 완화되었고, 또 장려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차감되는 재산기준도 기존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그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별 소득기준 (세전 연 소득)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여기서 가구를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면 더 정확하게 소득 기준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 단독 가구 :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영업자 장려금 신청?

한편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3월이 아닌 5월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업종별로 조정률을 적용받아서 연 소득이 책정되니 아래에 업종별 적용되는 조정률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 업종별 적용 조정률

업종 구분조정률
도매업20%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0%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45%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호업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 과학, 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75%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예를 들어 도매업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조정률 20%가 적용되어 연소득은 2,0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죠.

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단독가구최대 165만원가구 구분없이 1인당 80만원씩
홑벌이 가구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대비 10%,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대비 10만원이 오른 금액이니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려금 신청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3월 1일 ~ 15일6월 말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전년도 귀속분 정산5월9월 말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올해 상반기 소득분9월 1일 ~ 15일12월 말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변경사항

 기존(변경 전)현행(변경 후)
상반기 근로소득9월 신청 – 12월 지급9월 신청 – 12월 지급
하반기 근로소득3월 신청 – 6월 지급3월 신청
연간 총 소득9월 정산6월 지급(9월 정산x)

작년 2022년 부터 상반기 하반기 소득 정산 일정이 변경되어서, 이제는 9월 정산이 없어지고 6월에 연간 총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혹시나 작년 이전에 장려금 신청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는것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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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접속 근로장려금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인터넷 신청 2023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 후 근로 자녀장려금신청을 선택 합니다.

컴퓨터에 본인의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서로 로그인하실 수 있으며 또는 간편인증 및 생체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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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신청/ 제출 탭에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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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신청하기의 경우는 별도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간편 신청의 경우, 별도로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단계로 순서대로 작성을 진행합니다.
    • 1) 인적사항 작성 – 신청자 본인 정보와 배우자 및 부양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의 인적사항을 모두 작성합니다.
    • 2) 소득 명세 작성
    • 3) 전세금 명세 작성
    • 4) 계좌정보 작성
    • 5) 신청 확인 및 전송
    • 6) 신청 접수내역 확인

정상적으로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신청접수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신청 접수내역 확인 메뉴는 앞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바로 하단에 ‘신청접수내역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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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가 아닌 서면 접수 내역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나, 실제 전산에 입력되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신청한 접수 건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 취소가 불가능 하며, 반드시 세무서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 수입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아래 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 1544-9944
    • 전화번호 누른 후 -> 2번(장려금) -> 1번(신청) -> 개별 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종료
  • 지역 세무서 방문신청
  • 서면 안내 신청 (QR코드)
  • 국민비서 국삐(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앱 등)

최근에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어플을 통해 장려금 신청대상인 경우 안내문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분들은 한번만 신청해두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한번만 수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신청하면 좋으며 작년도 기준으로 장려금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참고 :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98만원 신청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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