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세 신고 및 공제항목 절세 및 환급방법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이번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함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해야 하며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종류와 2023년 부가세 신고 가산세, 절세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과세기간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2022년 1.1.~12.31.2023년 1.1.~1.27(이틀연장)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3년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2023년 1월은 정확하게 ‘2022년 2기 부가세 신고 기간으로 ‘2022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매출·매입 중 ​ 부가세 관련된 거래내역에 대해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27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

2023년은 설날 연휴 기간으로 기존 1월 25일까지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이 2일 연장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대상

구분기준 금액세액계산
일반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새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이번 ’22년 2기 부가세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2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매출세액- 매입세액 = 납부세액의 구조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매출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 * 0.5% 로 세액계산되며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세부담이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연간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되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1년에 1번 납부1년에 2번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 계산
실제 수취한 매출세액
5% ~ 30%
실제 수취한 매출세액
100%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계산
실제 부담한 매출세액
5% ~ 30%
실제 부담한 매출세액
100%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영수증 발급가능)
발급가능
과세종류 별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에 부가세 신고해야하며 부가세는 제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게 되면 부가세 가산세 관련된 문제와, 크게는 종합소득세 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신고해야합니다.

참고 : 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현금영수증 성실신고

​부가세 신고 제대로 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3년 부가세 신고 1

부가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신고하려면 다음 4가지 키워드 공급가액 / 공급대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느게 중요합니다.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판매자 입장에서 붙는 부가세는 매출세액
  • 구매자(소비자) 입장에서 붙는 부가세는 매입세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바로 납부세액이 됩니다.

부가세 공제 절세방법 9가지

부가세 공제 절세방법 9가지
부가세 공제 절세방법 9가지
  1.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통신비 등 명의를 사업자명의로 변경하기
  2.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하기
  3. 9인승이상차량에 대해 부가세 공제받기
  4. 사업상용도로 사용한 배우자, 가족, 직원 매입카드영수증을 모아두기
  5. 최종소비자 상대하는 업종 소매업 등은 신용카드발행공제 받기
  6.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기
  7.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때 사업자번호 불러주기
  8. 직원과 함께 사용한 지출액 복리후생비로 공제받기
  9. 해당 업체 관련 소모품비용을 부가세 공제받기

대표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부가세 공제 항목들은 임차료를 비롯해 관리비, 전기세, 통신비, 직원 복지와 관련된 지출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이때, 반드시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갖추고 부가세를 공제받습니다.

부가세 환급 적격증빙서류 1
부가세 환급 적격증빙서류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또한 적격증빙 내용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금액, 부가가치세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납입대금 증명서, 계약서 등은 적격증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1) 원천세 신고/납부 : ~1/10(화)

매월(2022.12월 지급분), 반기별(2022.7~1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 :12월귀속 미지급분 포함, ~1/31(화)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하반기(2022.07~12월) 지급분, 사업소득 12월 지급분
  • 일용(알바) 지급명세서 제출 : 12월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근로, 사업),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12월분 미지급내역도 포함해서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2/10 (금)

면세사업자의 2022년 매출신고이며, 다음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부터 신고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2월10일까지 여유롭게 신고가능합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성인고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 축산업·수산업 종사자와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기
  3. 신고/납부 탭 -> 부가가치세
  4. 확정신고서 작성하기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1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합니다.

세금신고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금융인증서 / 아이디, 생체정보,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3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각 과세자에 맞는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Step 1 – 세금신고 -> 신고내역 -> 삭제내역 확인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5

일반과세자의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번호 및 세부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존에 작성한 내역이 있다면 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이어서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6

참고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다음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대해 체크 후 수기로 작성된 계산서 외 모두 조회가 나옴으로 매출자료를 체크합니다.
  2. 보통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분으로 체크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7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페이지
  2. 수기로 작성된 계산서의 금액을 그대로 입력 합니다.

공제새액과 최종 납부(환급)세액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8

추가로 입력할 공제세액과 최종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작성완료로 마무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내역 조회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9

최종적으로 계산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를 최종 검토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2023년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대상

부가세 환급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자 혹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비용이나 시설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인하여 매입비용이 매출비용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혹은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신데 매출이 적게 나오셨거나 리모델링 등으로 인하여 지출을 많이 하신 경우에는 환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조건

부가세를 환급받기위해서는 지출이 많다고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지출에대한 적격증빙서류가 필요로합니다.

부가세 환급 적격증빙서류 1
부가세 환급 적격증빙서류

부가세는 적격증빙서류에 의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해고 있기에 사업자분들께서 환급을 확실하게 받기위해서는 저격증빙서류를 구비하셔야합니다.

적격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에 적용이되지 않는 항목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지출은 부가세 환급에 포함이되지 않습니다.

  1. 접대비와 관련하여 지출된 매입세액
  2. 항공 및 천도와 관련된 운임비
  3. 인건비

​위의 3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가세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미납세액부가세 납부지연 가산세
1개 월 이내 납부 50% 감면
3개 월 이내 납부 30% 감면
6개 월 이내 납부 20% 감면
미납세액 X (2.5/10,000) X 미납일수
부가세 미납 가산세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며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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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셔야할 세액에 0.5%의 가산세가 발생하니 제대로된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느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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