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워크넷 구직활동 신청방법

회사를 퇴사 시 일정 지급자격이 주어지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최신 기준 실업급여 종류 및 지급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18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작년에는 고용보험 1조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5월부터 반복 수급 개선, 구직활동 요건 강화,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신청자격
구직급여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훈련 연장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실업급여 종류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의 변경 내용으로는, 반복 수급 개선으로 한번이 아닌 여러 차례 수급 받은 경우, 수급액이 감소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구직활동 요건은 강화되어, 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바뀌는 내용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이상 3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이직일 2019.10.1 이후>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 인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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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복 수급 개선: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하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 반복 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합니다.
  •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요건 강화: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됩니다.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제한된 횟수로 인정됩니다.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구직 중간점검:

  •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의사와 능력 등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출석형으로 전환됩니다.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10%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 이전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10개월로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 현재의 구직급여 하한선인 최저임금의 80%(61,568원)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조사 및 특별 점검은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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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net) 통해 신청
  2.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 통해서도 수강 가능
  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 해야함
  4. 재취업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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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고,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재취업률은 26.9%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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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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