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신청
2021년 기준 귀속 정기분에 대한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2022년 8월 26일 부터 지금되며 현재 국세청에서 검토한 내용으로는 291만 가구글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정비구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은 총 2조 8천600억원으로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110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 잡가이버
참고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98만원 신청 환급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및 신청 자격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상반기분 및 하반기, 정기분으로 총 귀속연도 3회 지급하며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 중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정기분 장려금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2021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1년 9월 신청을 받아 12월 지급했고,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신청을 받아 6월 지급했습니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은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은 정기분으로 래 9월 말 지급하면 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 시점을 한 달 넘게 당겨졌으며 국세청은 정기분 장려금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이번 2022년 장려금 지급하는 정기분에 작년 12월(상반기분)과 올해 6월(하반기분)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256억원을 더하면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89만 가구, 총 4조8천860억원이며 이는 2020년 귀속분 487만 가구, 총 4조9천845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가 66.1%(294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 28.3%(126만 가구), 맞벌이 가구 5.6%(25만 가구) 순입니다.
- 장려금 금액으로도 단독 가구가 51.1%(2조4천954억원)로 최다다. 홑벌이 가구는 40.7%(1조9천890억원), 맞벌이 가구는 8.2%(4천16억원)
- 소득 유형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59.6%(265만 가구)로 사업소득 가구 40.2%(179만 가구)보다 많음
- 근로소득 가구 중에는 일용근로가 53.6%(142만 가구), 상용근로가 46.4%(123만 가구)
- 사업소득 가구 중에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69.8%(125만 가구), 사업장 사업자가 30.2%(54만 가구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8.3%(126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8.1%(125만 가구)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노랗 목차
재산의 평가기준
- 주택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 단독주택 가격
- 주택의 건축물
-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금
- 임차한 주택은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의 임차인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2년 5월1일 ~ 2022년 5월 31일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1일 ~2022년 11월 30일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차감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홈택스에 방문해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기일인 5월이 접속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차하는 경우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갹할 수 있습니다.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다음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통장사본 제출 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함)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근로장려금 증거서류 제출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 에서 제출합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전자팩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
2022년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자신의 근로장려금의 계산방법을 토대로 자신이 받을 장려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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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77 |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77만원 |
900만원 이상 ~ 1천800만원 미만 | 77만원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400분의 77 |
홀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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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185 |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185만원 |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 185만원 ~(총급여액 등 ~1200만원) x 900분의 185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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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230 |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 230만원 |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230만원 ~(총급여액 등 ~1800만원) x 1200분의 230 |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주소 : www.hometax.go.kr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합검색에 근로장려금 이라고 타이핑후 돋보기 마크로 검색을 해줍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 5월에 접속하시면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신청방법
신청 안내 대상자인 경우는 ARS 1544-9944 전화해서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분은 모바일앱을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어렵다면 약간의 돈이 들지만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발급받기 전 증거서류를 필히재 확인하시어 두 번 일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