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실업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희망퇴직은 직원들이 일정의 위로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경영악화, 매출부진, 수익감소)에 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희망퇴직자를 뽑는이유
왜 기업들이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걸까요? 희망퇴직은 기업이 정책적으로 일정 근로자들에게 유도적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환경 변화나 인력 조절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 경영상의 어려움 및 인력 구조 조정
- 기업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나 경기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희망퇴직은 인력 구조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고비용의 중간·고위 직원을 줄이거나 전환하여 새로운 인력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에 부합하게끔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노동법 상의 제약 극복
- 근로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에 따른 제약을 극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금지하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직원을 감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은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며 유연한 인력 구조 조정을 허용합니다.
- 비용 절감 및 효율화
- 기업은 종종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재편성된 조직 구조로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이를 통해 퇴직자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기업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 전직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 최근에는 기업이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는 퇴직자들에게 새로운 진로 또는 창업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문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퇴직이 이뤄지면서, 기업은 인력 구조의 재편 및 경영 상황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40~50대 실업자의 증가와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명예퇴직이나 퇴직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 대상, 금액, 기간, 신청 방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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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퇴직한 경우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희망퇴직 |
지급대상 요건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무급휴일 등 제외) 퇴직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희망퇴직, 건강문제, 임금체불, 사업장 휴ㆍ폐업은 예외) |
금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최저 61,568원(하루) ~ 최대 66,000원(하루) |
기간 |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 수령 가능 |
-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실제 근무한 날이 180일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넉넉히 9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에 다른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한 적이 없다면, 전 회사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산정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혜택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있으니 희망퇴직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얼른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희망퇴직사유가 비자발적(회사의 폐업, 계약 만료, 경영 악화, 매출 감소 등)이어야 합니다. 희망퇴직이더라도 자발적인 희망퇴직이라면 희망퇴직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단순 일수가 아니라 무급휴일 등을 제외한 근무 기간으로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만 지급되며,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예퇴직, 건강 문제, 임금 체불, 사업장 휴·폐업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 최대 66,000원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희망퇴직 실업급여는 매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23년 기준으로 최저 61,568원부터 최대 66,000원까지 하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30일 동안 최대 66,000원을 받게 되면 총 1,980,000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매년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하려면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야 하며 희망퇴직 실업급여는 퇴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해당 급여액의 변동을 주시하여 재무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27년인 김씨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경우, 퇴직 이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신청방법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희망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4주 단위로 재취업 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 실업자는 워크넷에 직접 구직등록을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급 자격 신청교육을 듣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심사 완료 후 수령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가 완료되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이전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최고 6만 6000원에서 최소 6만 1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만 5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김씨가 재취업을 고려 중이라면, 파트타임으로 재취업하거나 건강 회복 후 타직장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퇴직한 직장에 재취업하면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 회복 후 전일제로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전체 지급일 중 절반을 남겨놓고 1년 이상 재취업을 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씨는 건강을 챙기면서 구직급여 전체 지급일 중 절반을 넘기지 않고 1년 이상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연령 & 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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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마지막으로, 만약 김씨가 전일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고 대신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김씨는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