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와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 2024년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세금 혜택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공제를 제공하며,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와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의 자산 형성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세금 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나이와 초혼 여부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해당 혜택은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재혼이나 삼혼의 경우에도 한 번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내년부터는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기존 규정 | 2024년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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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무주택 가구주만 | 무주택 배우자 포함 |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 연 최대 120만 원 (청약저축 납입액 300만 원의 40%) | 동일 (연 최대 120만 원) |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비율 | 40% | 동일 (40%)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청약저축을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 | 청약저축을 가입한 무주택 배우자 포함 |
소득공제 대상 |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
연 7,000만 원 이하를 버는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돈을 넣으면 연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최대 300만 원에 대해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주만 해당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1가구 1주택 특례대출 확대
1가구 1주택 특례 확대는 주택 소유와 관련된 세금 혜택을 확장하는 조치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더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1가구 1주택 특례는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결혼 후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5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목 | 기존 규정 | 2024년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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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 기간 | 5년 | 10년 |
적용 대상 |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로 간주 | 동일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 | 12억 원 | 동일 (12억 원) |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 12억 원 | 동일 (12억 원) |
기타 혜택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기본공제 혜택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기본공제 혜택 동일 |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이 특례가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즉, 결혼 후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어도 10년 동안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기존보다 긴 기간 동안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로 인정되면 기본 공제 한도인 12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된 특례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후에도 보다 유리한 세금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소유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주택 소유자들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항목 | 기존 규정 | 2024년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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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 한도 | 2,000만 원 | 4,000만 원 |
총 납입 한도 | 1억 원 | 2억 원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500만 원 |
서민형 비과세 한도 | – | 최대 1,000만 원 |
투자 대상 | 국내 상장 주식, 펀드 | 기존과 동일, 추가로 국내 주식형 펀드 포함 |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며, 기존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서민형 ISA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고금리와 고물가로 지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항목 | 2024년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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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 헬스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료 |
소득공제 비율 | 카드 사용액의 30% |
총급여 기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공제 적용 범위 | 카드 결제한 시설 이용료 |
예외 사항 | 개인 트레이닝(PT) 강습료는 제외 |
적용 시점 | 2024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
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의 시설이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연간 3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EITC) 개선
현재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상한금액은 연 3,8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단독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인 연 2,200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가 결혼 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항목 | 기존 규정 | 2024년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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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 | 연 3,800만 원 | 연 4,400만 원 |
단독 가구 소득 상한금액 | 연 2,200만 원 | 동일 (연 2,200만 원) |
세액 공제 혜택 |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단독 가구보다 낮아 공제 혜택 감소 |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증가하여 공제 혜택 증가 |
적용 대상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연 3,8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가능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연 4,4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가능 |
공제 금액 | 소득에 따라 차등 공제 | 소득에 따라 차등 공제 |
기타 변경 사항 | – | 맞벌이 가구의 EITC 수혜를 확대하여 결혼 후 공제 혜택 유지 |
2024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이 연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개선안은 맞벌이 가구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혼 후에도 EITC 수혜가 유지되도록 지원합니다. 단독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은 변경 없이 연 2,200만 원으로 유지되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을 늘려 공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결혼 전후의 세제 지원 차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연장됩니다. 이 조치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친환경차 구매를 촉진하고, 환경 보호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입니다.
차종 | 기존 감면 한도 | 2024년 개정안 감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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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 300만 원 | 300만 원 |
수소전기차 | 400만 원 | 400만 원 |
하이브리드차 | 100만 원 | 70만 원 |
기존의 감면 혜택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해 각각 대당 300만 원과 400만 원이었으며, 하이브리드차에는 100만 원의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안에서는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가 30만 원 줄어들어 대당 70만 원으로 조정되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감면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3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