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세 부가세 적용?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텐데 작년 한해동안 구입한 물품 중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관부가세등 해외직구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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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세 부가세 적용?
우선 해외직구 시 지불한 세금인 관부가세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해외직구 시 미국 달러의 기준 150달러까지는 면제대상이며 150달러 이상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FTA 체결국의 제품을 구입한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며 미국의 FTA 체결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항목
단 이는 DHL 및 페덱스, UPS 배송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한하며 국제우편의 경우 150달러까지 면제대상이며 국내 결제내역중에서도 연말정산 제외 항목은 아래 참고하세요
- 신차 및 중고 자동차 구입비
- 직구 등 해외 이용 금액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저축성보험료
-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세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 휴대폰 요금 “핸드폰요금”
- 아파트 관리비
- 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등등”
해외직구 사업자 부가세 신고 소득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입한 관세 부가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입한 사업물품에 대해서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단 사업과 관련없는 내역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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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개별 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주세액 × 교육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