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양식 및 작성방법 Tip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현황, 평균임금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공식적인 서류로서, 이직일과 상실일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언제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는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사업장명:
- 사업자 등록번호:
- 근로자 성명:
-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근로자 주소:
- 퇴사일:
- 이직일:
- 이직사유:
- 임금내역:
- 기준보수:
- 1일 소정근로시간:
위와 같은 항목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청서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이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작성 내용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임금내역, 기준보수,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정보로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자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산재토탈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방법
고용산재토탈 사이트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한 후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선택하면 각종 정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관리번호와 이직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이직자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이후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으로는 이직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과 보수지급 기초일수 등의 정보 역시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서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필요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바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입니다.
1.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수급 어려움)
자발적 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이 반복된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건강을 해치는 수준으로 지속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피해 사실이 입증된 경우
- 질병,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유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실업급여 수급 가능)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거나 구조조정, 인원감축 등을 사유로 회사가 먼저 이직을 제안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놓고 사직서를 강요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퇴사 경위를 반드시 기록해두고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계약만료(실업급여 수급 가능)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연장 제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사례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기준이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정 사례입니다.
1.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된 권고사직
회사가 구조조정 등으로 퇴사를 권유해놓고, 행정 처리상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퇴사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 권고사직 메일이나 문자 내역, 증인 진술서 등을 통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가 폐업했는데 이직확인서가 ‘단순 퇴사’로 처리된 경우
폐업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이 고용보험 상실 신고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이 누락된 채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면,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포함된 고용보험 자격상실 내역 등을 근거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3. 육아나 건강 사유로 퇴사했는데 일반 퇴사로 처리된 경우
질병, 출산, 육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했음에도 일반 퇴사로 처리되면, 해당 사유에 대한 진단서, 출산 확인서, 가족 돌봄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사업주가 제출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1.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제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이를 근거로 사업장에 행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출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의 진술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이직확인서 대신 제출 가능한 서류 예시
제출 가능 서류 | 설명 |
---|---|
급여명세서 | 퇴직 전까지 실제 근무와 임금 지급 증빙 |
근로계약서 | 계약 종료일, 계약 형태 확인용 |
4대보험 자격상실 내역 | 이직일 확인 가능 |
퇴직 관련 이메일/문자/녹취 | 퇴사 경위 확인용 |
사업자 폐업 사실증명원 | 이직사유 증빙 (폐업) |
3.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요청 가능
고용산재토탈사이트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민원을 넣을 수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병행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이직확인서 발급 및 활용 관련
Q.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회사가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실업급여 신청 시에만 필수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 요청하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Q. 회사가 이직확인서 작성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접수하고 사업장에 행정지도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사업주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이직사유입니다.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 경우,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즉시 정정 요청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녹취, 문자, 이메일, 인수인계 자료 등을 통해 실제 퇴사 경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이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전자 제출이 권장됩니다.
Q.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기준보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A. 기준보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급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꼭 확인 후 정정 요청해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심사가 시작되지 않으며, 수급도 지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서 30일 이상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퇴직일과 이직일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퇴직일’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직일’은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보통 다음 날)을 의미하며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Q. 계약직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계약직, 단기근로자, 파트타이머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단기근무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며,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전자제출 후 고용센터에서는 얼마나 빨리 반영되나요?
A. 보통 전자제출 후 1~3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반영됩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을 끼는 경우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예정일 1주일 전에는 제출이 완료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