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료 감면 –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회사를 다니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와 본인 부담으로 4대보험인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을 각각 납부하지만 회사를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려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보수월액 기준 | 6.86% | 3.43% | 3.43%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기준 | 11.52%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기본적으 건강보험이란 고액의 진료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호간을 분담으로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회보장제도로서 2022년 건강버홈료율은 6.86%로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43%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 근로자와 사업자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구분 | 보험료 계산방법 |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급여) x 6.86%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임의계속가입자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소득월액보험료 |
그리고 퇴사 전에 부담했던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로서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 및 무직인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
회사를 퇴사 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경되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소득활동(사업소득 등)이나 재산 취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나중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중간에 취소가 가능하나 신청은 신청 가능 기한이 있으니 유의해서 가입하느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방법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산정
(퇴직 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적용기간
기본적으로 통상 3년으로서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날까지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및 탈퇴 신청서 다운로드
2019.07.17. 게시
-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청
- 전화(1577-1000), 전화신청
- 팩스, 우편으로 신청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등록
다운로드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피부양자 취득시, 배우자의 유무 또는 배우자의 소득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자격 적용 이후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위에 링크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관할지사에 전달해 주셔야합니다!
고객센터(1577-1000)에서 FAX번호를 받으시거나 혹은 FAX가 없으실경우 안드로이드 핸드폰의 경우 핸드폰으로 촬영 후 문자로 발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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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퇴사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사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또는 고객센터 전화신청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임의계속가입은 자동 종료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탈퇴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특히 집이나 차량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업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일정 기준 이하의 금융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을 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납부는 자동이체가 가능한가요?
네, 신청 시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매월 정해진 날에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첫 납부는 직접 납부해야 하며 이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네, 직장가입자 시절과 동일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 압류나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를 퇴사 후 초기 단계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꼭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못했을 때 대안은 있나요?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이후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장기간 체류할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외 체류 사실을 증명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귀국 후에는 다시 자격을 회복해야 하므로 미리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