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휴가 제도 및 유급휴가 – 퇴사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근무 출석률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결근율 2할 미만)에 해당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덧붙여집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단위 개근여부에 따른 추가 유급휴가
만약 근로자의 출근률이 8할 미만인 경우, 월단위로 개근한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총 7개월만 개근한 경우, 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의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충전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워라밸을 지키고,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와 직종에 관계없는 부여
연차휴가는 근무의 직종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임시직, 수습직, 일용직, 도급직, 시간제근로자, 주5일 근로제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모두 연차휴가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미사용 근로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수당 및 미사용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휴가 계산 예시
입사후1년 | 입사후2년 | 입사후3년 | 입사후4년 | 입사후10년 | 입수후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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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차휴가 | 15일 | 15일 | 15일 | 15일 | 15일 | 15일 |
가산 연차휴가 | – | – | 1일 | 1일 | 5일 | 10일 |
연차휴가 합계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20일 | 25일 |
- 기본 연차휴가 : 1년의 근로일 중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15일
- 가산 연차휴가 : 입사후 근속2년 당 1일씩 추가
- 1년의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경우에는 만근한 월수에 대해서 연차휴가 발생(결근율 2할 이상이지만 월 단위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만근한 월에 대해서는 1일씩 부여)
- 출근율은 1년의 총일수(365일)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1년의 근로일(365일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각종 휴무일 및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를 말함)을 기준으로 함.
3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3년째 되는 해에 8할 이상 근무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되어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에 덧붙여지는 것으로, 근속기간 내내 출근한 비율과는 관계없이 부여됩니다. 다만, 2년째에 출근률이 8할 미만인 경우 가산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일수 연차수당 지급
실제 퇴직 시에 미사용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해당 연차일수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 근로수당, 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결심을 존중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권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귀하가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길 원할 때, 그로 인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의 이익과 사업 운영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환경을 더욱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