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수익 및 신고내용 회사통보 될까?

요즘 직장생활에 목을 매기보다는 다른 투잡 개념으로 수익을 창출 하면서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이고민은 나뿐만이 아니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배달수요가 늘어 나면서 투잡으로 배달업종으로 부수익을 버는 분들도 있으며 유튜버나 아프리카TV등을 통한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다음 애드핏, 텐핑, 데이블등의 광고수익을 버는분들이 있는데 수익이 일정이상이 된다면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그런 경우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하느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 퇴사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개인사업자 인터넷 신청

그렇다면 과연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하더라도 회사 사업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직장인 개입사업자 투잡 위반?

우선 직장인들이 업무 외 부수입을 가진다는것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취업 시 근로계약에서 동종 업계로 부수익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업무 노하우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업무가 본 회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느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숨기는 방법
직장인 개인사업자 숨기는 방법

중요한 것은 회사규모가 크다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경영방침등을 확인하느것이 좋으며 동종업계에 대한 겸업 금지항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취업규칙 4가지

  1.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 겸업을 한 경우
  2. 경업금지 원칙에 위배된 경우
  3. 신의성실에 원칙에서 위배된 경우로 정상적인 근무를 지장을 준 경우
  4.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위 4가지 항목에 해당한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을 한 경우 회사 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3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개인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신고하면 회사 내 이러한 정보가 전달 될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취업규칙 겸업금지 사유 4가지
직장인 취업규칙 겸업금지 사유 4가지

결론적으로는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내더라도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굳이 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법인사업자
(법인세)
등록처 사업자 등록(세무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세무서)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과세소득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익금 손금
 세율 6~38%까지 초과
누진세율
2억이하 10%
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대표이사 급여 경비처리 불가경비처리 가능
 이익 잉여금 자유롭게 사용 가능배당 소득세
 자금사용 용이성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상속세 자산가치만을 고려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
 외부감사 해당없음자산 120억 이상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

추가로 다른회사에서 추가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료 납부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단 월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회사에 통보되기 때문에 수익금액을 참고하세요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회사통보 된 경우

만약 본인의 소득이 월 500만원 이상 (본 직장 + 개인사업자) 소득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유리한 경우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유리한 경우

기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연 3400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때문에 회사에서 알 게되며 2022년 7월 부터는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숨기는 방법

부수입에 대한 수익이 커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직장 내 통보가 된다면 이를 숨기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회사에 취업
  •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직원으로 등록

첫번째 정식직원으로 등록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세청에서 해당회사로 개인사업자 정보를 별도로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통 세금감면 및 탈세를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회사에 그대로 알리고 처음부터 안전하게 진행하느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FAQ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개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회사로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분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낸 것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소득 증가가 통보되는 경우 (예: 월 500만 원 이상 또는 연 2000만 원 이상 부수입)
  • 직원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
  • 본인의 신고 실수로 인해 사업자 등록 정보가 회사로 전달된 경우

직장인이 투잡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이나 경업금지 조항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 회사 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내 겸업을 하는 경우
  2. 회사와 동일 업종에서 활동하는 경우
  3. 본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
  4.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가족 명의로 하면 더 안전한가요?

가족 명의로 등록한 뒤, 직원으로 등록해 활동하는 경우 회사로 통보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세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 명의로 정당하게 등록하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부수입(기타소득 포함)이 연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애드센스, 배달 플랫폼 수입, 쿠팡파트너스 등의 수익이 해당됩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본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개인사업자 사업장에서는 별도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다른 회사에 추가로 취업하여 4대보험에 이중가입되는 경우, 국민연금은 통합되고, 건강보험은 소득 기준에 따라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숨기고 사업하려면?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알려져 있으나, 법적 리스크가 따르므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종사
  2.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직원으로 등록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정식으로 등록 및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세 외에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제외)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분류 시 증가 가능)

유튜브 애드센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모든 광고 수익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 월세 수입 등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회사에서 변화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소득이 반영되면서 본인의 보험료가 오르고, 직장보험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 보통 월세 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단, 1세대 1주택이거나 소형 주택 1~2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과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는 보유주택 수, 주택면적, 보증금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아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하는 행정 등록으로, 이 정보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대도 동일한가요?

상가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비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자동으로 알려지는 일은 없지만,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 신고 및 건강보험료 증가 등으로 간접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직장인의 겸업 규정에 위배되나요?

  •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직접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는 자산운용 활동으로 간주되어, 겸업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상가 임대업, 단기임대 운영, 게스트하우스·에어비앤비 형태의 사업 운영처럼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투입되거나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겸업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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