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전거 탑승 휴대? 평일 및 주말 미니벨로 MTB 싸이클 그래블
지하철을 타고 자전거를 함께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특히 주말 나들이, 출퇴근, 장거리 이동 시 자전거와 지하철을 연계하면 훨씬 효율적인 교통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선에서 자유롭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하철 노선, 요일, 시간대, 자전거 종류(접이식/일반형)에 따라 탑승 가능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도 서울 1~8호선, 공항철도, 광역철도, 경전철 등 각 노선마다 자전거 탑승 규정은 제각각이며, 접이식 자전거는 대부분 휴대 가능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일반 자전거 탑승이 금지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 사용 제한, 지정된 차량 이용 원칙, 휠체어석 방해 금지 등의 세부 규정도 지켜야 하므로 자전거 이용자라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지하철 자전거 노선 별 탑승 휴대유무
지하철 노선 | 운영기관 | 접이식 자전거 (브롬톤, 다혼, 티티카카 등등) | 일반 자전거 (로드사이클, MTB, 그래블, 하이브리드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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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 | 서울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
서울지하철 7호선 | 서울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평일 10~16시 휴대 가능 |
서울 지하철 9호선 | 서울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휴대 불가능 |
우이신설선 | 우이신설경전철운영㈜ | 휴대 불가능 | 휴대 불가능 |
공항철도 | A’REX 공항철도㈜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일 가능 (7~10시, 17시~20시) |
신분당선 | 신분당선주식회사 경기철도주식회사 새서울철도주식회사 네오트랜스주식회사 | 항상 휴대 가능 | 휴대 불가능 |
분당선 /경춘선 / 경강선 / 경의중앙선 | 코레일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
용인에버라인 |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네오트랜스주식회사 | 휴대 불가능 | 휴대 불가능 |
김포도시철도 | 김포골드라인 | 휴대 불가능 | 휴대 불가능 |
의정부 경전철 | 의정부경량전철㈜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
서해선 | ERAIL/코레일 서해철도주식회사 | 항상 휴대 가능 | 휴대 불가능 |
부산 지하철 1-4호선 | 부산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
부산-김해 경전철 |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 휴대 불가능 | 휴대 불가능 |
대구 1-3호선 | 대구도시철도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3호선의 경우 휴대 불가능 |
광주 1호선 | 광주도시철도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일 가능 (7~9시, 16시~19시) |
대전 1호선 | 대전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일 가능 (7~10시, 16시~19시 30분) |
서울시 지하철 1호선~9호선을 포함한 일부 노선에서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평일에는 자전거 휴대 탑승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일부 노선에서는 자전거를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 자전거 휴대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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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휴대승차 |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 이상인 물품 및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 및 승차가 불가능하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이식자전거는 휴대 및 승차가 가능하다.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따른다. |
자전거 휴대승차 확대 및 조정 |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자전거를 휴대 및 승차할 수 있다. 단, 운영기관의 정책에 따라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하다. |
자전거 휴대승차 위반시 처리 | 제1항에 위반하여 자전거를 휴대 및 승차한 경우,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
또한, 열차 내부 및 역 구내에서의 자전거 탑승은 금지되며, 지정된 호차에만 승차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하며 접이식 자전거만 접어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사용은 자제하며 역 구내 및 승강장에서는 자전거를 탑승하고 이동하는것은 안됩니다.
접이식 자전거 – 브롬톤 버디 스트라이다 등등
접이식 자전거는 대부분의 지하철 노선에서 휴대 가능하며 이 경우 자전거는 꼭 접어서 휴대해야 합니다.
다만, 지하철 맨 앞칸과 맨 뒤 칸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에스컬레이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역 안에서나 승강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 – MTB 그래블 싸이클 등등
평일에는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휴대 불가능한 노선들이 많습니다. 서울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자전거 휴대탑승에 관한 여객운송약관 제35조에 따라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물품 및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으나,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 가능합니다. 또한,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일반 자전거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경전철 우이신설 김포골드 등등 기타 지하철 노선
경전철 노선인 우이신설선, 용인/김포골드/의정부 경전철은 자전거 휴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구간에서는 자전거의 휴대가 금지되며,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지정된 날과 시간에 한하여 휴대가 가능합니다.
공항철도 자전거 휴대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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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의 제한 |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 이상인 물품 및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 및 승차가 불가능하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이식자전거는 휴대 및 승차가 가능하다.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따른다. |
휴대금지품 및 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 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한 여객은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가까운 역에 하차시켜 역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 때, 해당 휴대품에 대하여 부가운임을 받는다. |
공항철도의 경우 중량이 32kg 이상 또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58cm 이상되는 물품의 휴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예약 후에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자전거 휴대 승차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호차에만 승차하고, 역 구내나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선 및 운행 시간을 확인하고, 자전거 휴대 승차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편리한 이동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운송사의 정책 및 안내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 자전거 탑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하철에 자전거를 실수로 탑승했다가 제재받는 경우도 있나요?
✅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 제36조에 따라 자전거 휴대 금지 시간에 탑승하거나 승차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 경고 또는 하차 조치, 반복 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근시간대에는 엄격하게 관리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자전거를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도 되나요?
❌ 아니요. 자전거는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 들고 있다 하더라도 승객 간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이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Q3. 접이식 자전거도 접지 않으면 벌금이나 제재를 받나요?
네. 접이식 자전거라도 접지 않고 탑승하거나 호차 외 장소에서 휴대할 경우, 일반 자전거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반드시 완전히 접은 상태로 휴대해야 하며, 수납 가방에 넣는 것이 권장됩니다.
Q4. 일반 자전거를 가져갔는데 주말인지 몰랐어요. 평일로 간주돼요?
지하철은 요일 기준이 아닌 실제 시간대 운영 스케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공휴일이나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면 자전거 휴대 탑승이 제한되며, 운영사의 시간대 설정(예: 평일 10~16시만 허용)에 따라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Q5. 다른 승객과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하철 내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에게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 탑승 중 자전거를 직접 타거나, 밀다 부딪히는 등의 행위는 사고 책임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Q6. 자전거가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전동킥보드나 배터리형 전기자전거는 위험물/중량물로 간주될 수 있어 휴대가 제한되거나 전면 금지되는 노선도 존재합니다.
특히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장비는 경량철도나 무인운전 노선에서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입니다.
Q7. 열차 내에서 자전거는 어느 칸에 실어야 하나요?
서울 1~8호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노선에서는 맨 앞칸 또는 맨 뒷칸의 휠체어 전용칸이나 여유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 자전거 스티커가 부착된 열차도 있으므로 해당 칸을 이용하고, 다른 승객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