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4대보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4대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혜택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 확대에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도 개선됩니다. 상세한 내용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이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대보험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정책의 핵심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상시근로자의 4대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거주자인 외국인 포함) 근로자로 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임원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특히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늘어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거주자인 외국인 포함)근로자로서, 특정 예외를 제외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자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간주되는 등의 세밀한 기준이 있습니다.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소득공제 혜택
구분 | 대상 | 공제율 |
---|---|---|
청년 |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 100% |
경력단절 여성 |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및 임신등으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상 및 15년 미만이 지난경우 | 100% |
그 외 상시근로자 |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0% 단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75%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이며,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100% 또는 50%를 당해 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 : 공제율 10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병역을 이행한 남성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 기준 연령에서 해당 복무 기간을 제외했을 때 29세 이하라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병역 이행 인정 기간은 최대 6년!)
2️⃣ 경력단절 여성 : 공제율 100%
경력단절 여성으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했을 것
- 위 사유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소속된 직장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등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3️⃣ 그 외 상시근로자 : 공제율 50%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유형에 해당하지않는 상시근로자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되나 신성장 서비스업1의 경우 75%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보험료의 50~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각각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금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시 신중히 계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 통합고용세액공제란? 기본공제 및 우대공제 적용조건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업,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주 광고물 작성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