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근 및 야근 시 야근수당 특근수당 계산
직장인으로서 야근과 주말 출근은 흔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 야근수당과 주말 근무에 대한 특근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토요일 및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근무할 때 노동법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수당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특근수당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1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 근로시간 개편 주52시간 -> 최대 69시간 확대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즉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0%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특히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가 가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 근로 시 야근수당 계산방법
또한,근무 외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종류 | 기준 | 수당 계산식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통상시급 × 150% × 연장근로시간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br>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0% × 휴일근로시간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200% × (휴일근로시간 – 8)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 통상시급 × 150% × 야간근로시간 |
이러한 근로수당은 각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상시근로자 수나 주말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수당의 계산 방식이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함께 확인하여 정확한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주말에 특근을 하더라도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 수당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 기준을 잘 이해하고, 회사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도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저녁이 있는 삶’, ‘휴일에 휴식하는 삶’을 올바르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고 :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 야근수당 주휴수당 계산 및 미지급 처벌 벌금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종국결과 :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13헌바172 근로기준법 종국결과 :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13헌바317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