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계약직 연말정산 신고대상? 종소세 아르바이트 세금공제 혜택 9가지
정규직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회사에서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납부를 했다면 월마다 원천세를 신고하여 갑근세를 땐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여기서 일용직이란 아래 3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책정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가 계산
-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음
일용직의 경우3개월미만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급여책정방식이 월 정액 방식으로 되었다면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급여자로 분류되었다면 근로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인턴이나 계약직등 정규직이 되지 않고 일을 그만둔 상태라면 1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제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배달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인들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여부와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연말정산
계약직 (인턴) 연말정산 |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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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했으며 4대보험을 월급에서 제한다면 연말정산 신고대상으로서 정직원이 아닌 인턴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근무를 했다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 단기 알바가 아닌 장기 1년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월급에서 3.3%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다며 세금신고 대상입니다. 단 1월 연말정산 신고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요즘 알바로 배달업무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라면 배알 알바를 하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위 아르바이트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300만원 이상 부 수입이 발생시에 신고해야 하며 제대로 세금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제대로 신고를 하느 것이 나중에 추가 과징금을 물지 않으며 국민의 권리로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환급 받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회사에 일용근로소득인지 여부 등을 문의하세요
1) 귀하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처럼 각종 공제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요건에 맞는 각종 공제자료(주택마련저축 등)를 준비하셔서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등 공제 요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턴 계약직·아르바이트 절세 및 지원 혜택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절세/지원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세액 공제 정규직, 인턴, 계약직, 4대보험 가입자 의료비, 교육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기부금,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세액 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1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5월에 본인 신고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된 3.3% 환급 가능, 추가 납부 조정 가능 근로장려금 (EITC) 일정 소득 이하 근로소득자 지원 제도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가구 형태·소득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 현금 지급 자녀장려금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자녀 있는 근로자 연간 최대 수백만 원 현금 지급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정규직, 인턴, 계약직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12% 세액공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공제 만 19~34세 청년, 무주택 세대주 청년 인턴·계약직, 사회초년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대상 장기근속 지원 만 15~34세 청년 정규직·계약직 2년 ~ 3년 근속 시 본인+정부+기업 적립금 1,200만3,000만 원 수령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등 정규직, 계약직, 인턴 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처리 → 과세표준 줄어 세금 절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5년 기준)
신청 기간 및 방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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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5년 상반기 소득 | ’25.9.1.~9.15. | |
’25년 하반기 소득 | ’26.3.1.~3.16. |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 → 정기/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문자나 안내문 참조) 입력 후 신청
- 이미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가 있다면 인증번호 없이도 신청 가능
- 홈택스 웹/앱 이용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로그인 (공동/간편인증서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요건 확인 → 연락처·환급 계좌 등록 → 신청 완료
- QR 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이용
- 서면 안내문 QR코드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에 삽입된 링크 클릭 → 자동 로그인 및 신청 가능
- 신청 대리인 접수
- 평일 9시~18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 가능 (동의가 필요)
- 자동신청 제도
- 사전 동의 시 다음 2년간 신청대상자가 자동으로 신청되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흐름 요약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소득·재산 확인, 연락처·계좌 입력) → 제출
- ARS나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 가능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공제
적용 조건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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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9~34세 |
소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주택보유 |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 대출이자 상환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은행에서 대출이자 상환 증명서 발급 →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자료 확인 가능
신청 흐름 요약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세액공제.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
참고 링크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 조건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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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 15~34세 청년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기간 | 2년 또는 3년 장기근속 |
혜택 | 본인+정부+기업 적립금 합산 → 1,200만 원~3,000만 원 수령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기업 인사담당자 경유 신청
- 청년·기업·정부 3자 협약 체결 → 매월 납입
신청 흐름 요약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 유도 제도. 퇴사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참고 링크
비과세 근로소득 신고방법
주요 비과세 항목
항목 | 비과세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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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 월 20만 원 |
자가운전 보조금 | 월 20만 원 |
육아수당 | 월 10만 원 |
출산·보육 관련 지원금 | 일정 한도 내 비과세 |
신고 방법
- 연말정산 시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항목 확인
- 회사가 원천징수 시 자동 반영
- 추가 자료 필요 시 관련 증빙 제출
신청 흐름 요약
비과세 근로소득은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효과.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참고 링크
주택마련저축 공제 요약 2025년 기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중에서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 무주택 세대일 것
- 세대주일 것
-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일 것
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와 불입 한도
구분 | 연 납입 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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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연 240만 원 이하 | 본인 명의만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240만 원 이하 | 가장 일반적인 가입 상품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연 180만 원 이하 (월 15만 원) | 현재 신규 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만 유지 가능 |
과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라도 일정 조건(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납입해야 합니다.
최신 유의사항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합산할 때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두 항목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납입액 조절이 필요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청약저축 불입액이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로 전환하려는 경우, 연말정산 직전이 아닌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미리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청약저축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가입자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FAQ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나요?
중도 퇴사자의 경우 1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에서 3.3%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원천징수된 세금은 잠정적으로 떼어둔 것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연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도 신고를 통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마련저축이나 신용카드 공제 등 항목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겸업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으로서 급여소득이 있고 동시에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다면, 급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프리랜서 수입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때 두 소득을 합산해 최종 세액이 계산되므로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나요?
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나 외국인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주 전환은 언제까지 해야 공제 요건이 충족되나요?
해당 과세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전환이 완료되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급하게 전환하려 하면 행정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자료를 챙겨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