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연장 Q&A 10가지

육아휴직이란? 기본자격 및 지원금 신청 통상임금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키는 육아휴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을 위한 이 서비스는 업무와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연장 QA 10가지 1

육아휴직은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등 모든 고용 형태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을 가진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은 간단하게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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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게 중요한 지원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입니다. 육아 휴직을 통해 업무와 가정 생활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등 모든 고용 형태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을 가진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Q2. 육아휴직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유산·사산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 일찍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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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쌍둥이나 연년생 등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각 자녀 당 1년씩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도 최대 1년 동안 가능합니다.

Q4.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Q5.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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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상한이 있으며, 최소 급여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Q6.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한 부모가 사용하는 육아휴직제와 달리 부모 양쪽에게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는 제도로, 최대 200~300만 원까지 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

Q7.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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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 육아휴직 이후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이 후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되며, 이 기간 동안 두 번째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Q8. 한 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첫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한 부모가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으로, 상한액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입니다.

Q9.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월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10.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또는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방법

만약 육아휴직 사용 후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거나, 때로는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더욱 헷갈릴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중 또는 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시를 통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제도는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에는 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입사일: 2020년 1월 1일
  • 육아휴직 사용 기간: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 퇴사일: 2024년 5월 1일
  • 2024년 2월 1일 ~ 2024년 4월 30일 임금 총액: 900만 원
  • 2024년 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 50만 원
  • 2024년 1월에 지급된 상여금: 100만 원

이 경우, 2024년 총 퇴직연금 부담금은 1,125,000원이 되며 이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과 연차수당, 상여금에 따라 산정된 것입니다.

2.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일정 기간 근무하다 퇴사하거나,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Case 1: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퇴사한 경우

복직 후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계산됩니다.

Case 2: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 경우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직전 연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4년 5월 1일에 퇴사했다면, 2023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금액을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2024년 5월 1일에 퇴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호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핵심은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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