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기업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본인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 및 회사가 망한경우에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는것으로서 과연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 및 글로벌 해외 외국계 기업 및 해외출장등을 다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8가지
구분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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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간 경우 신청가능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실업급여 지급대상 기준 2022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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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지급 기간은 최초 15일 대기 중 8일을 우선 지급한 후 보통 4주(28일) 단위로 지급되게 됩니다.
-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회사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18개월 안 이어야 함
- 휴업수당 및 유급휴일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공휴일과 무급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회사를 퇴직 후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았을 당시 퇴직사유에 계약 종료라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심사가 통과되었기 때문이며 만약 자발적인 퇴사나 비정당한 사유로는 불가하며 근로계약서와 다른 조건이 명시된 사유나 임금에 대한 불합리함이 존재할 경우 충분히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할것
-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를 퇴사 후에도 다시 사회에 재취업하느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가장 큰 내용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빠르게 회사를 재취업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만약 4대 보험에 포함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근로 활동은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 그 이유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급이 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및 해외 외국기업 실업급여 지급?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및 해외 외국 글로벌 기업을 근무중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모두 4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국민연금은 나라마다 달리 적용되며, 고용보험(실업급여사업)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과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을 확인해 말소 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글로벌기업으로서 해외근무 파견요청으로 인하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외근무 파견을 강제로 요구하여 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개인서비스 탭 -> 실업급여 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공인인증서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자 교육을 다 수강한 후 이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7일 이내에 수료를 해야 하며 14일 내로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을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 중 하나인 구직신청을 위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진행해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자격이 사라지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 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퇴직 전 평균적으로 받던 임금의 60% x 수급기간일 수를 받는 건데 1일 기준으로 최대 금액은 66,000원 최소금액은 60,120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및 해외 외국계 기업을 다니다 회사를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