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등) 등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말정산 시 등록 된 부양가족 사망을 했거나 이혼을 한 경우 과연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그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2024년 작년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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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고 시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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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부양가족 기준
-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자(70대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50만 원 등
부모님 및 조부모님의 공제 가능 여부
참고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조건 및 자격요건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등록 소득공제 신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 70세 이상이며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부모님 및 조부모님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그들에 대한 공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했다면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연말정산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사망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남은 부양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사망자가 연말정산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사망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망자의 이름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등록하고 싶다면 그 자식인 아버지나 어머니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자식인 본인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시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망한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가족 구성원의 상황과 해당 공제 조건을 확인하여 정확한 공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이혼 한 경우라면?
부양가족 중 누군가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혼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준으로 연 100만 원 미만의 소득액을 가진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이미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신청한 경우 추가로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미 기본공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시 공제 가능 여부는 복잡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제 신청을 진행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담당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공제 절차를 따르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시 주의사항
- 소득 기준 초과 확인
- 연간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의 합계액이 기준을 넘어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확인
- 만약 부양가족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된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맞벌이 근로자로서 각자 자녀를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사망자에 대한 신청 제한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부양가족 사망한 가족 구성원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공제
-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이혼일 전까지의 소득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서류 제출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까지의 정보만 표기되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 연말정산 시에는 정확하고 신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불명확한 정보로 과소 또는 과다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세무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가족 구성원의 부양가족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건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