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저임금 80% -> 60% 검토 – 현행제도 문제점 2023년
2023년 실업급여 최저임금 80% -> 60% 검토
현재 2023년 기준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되며 실업급여 최저임금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들 중 일부는 평균임금을 받지 못하고 최저구직급여액을 받게 됨으로써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최저 구직급여액의 부작용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인 최저구직급여액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되는 근로자들은 실제로 취업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 실업급여 폐지검토 및 지원금 하향 – 노는사람이 돈 더범
실업급여 높을수록 고용률하락 실업률상승
고용보험기금의 위기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이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덜 내면서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구조로 인해 기금의 재원이 경제 위기에 노출되고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불균형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높아짐으로써 근로자들이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일하는 사람들의 성실한 노동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부조리 및 변화 대응 방안
실업급여 최저임금의 80%로 조정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 실업급여도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산업 구조와 일자리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
- 하한액 조정: 현재의 최저구직급여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조정하여 평균임금보다 낮은 실업급여를 받는 일부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 상한액 조정: 상한액인 하루 6만6000원을 조정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위기를 막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유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강화된 제재를 도입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합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은 정부와 노동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노동계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며, 근로자들의 이익과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청회와 시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실업급여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재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적합한 산업 분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미래 일자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은 고용보험법 개정 등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
미래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등의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의 형태와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는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
---|---|---|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 80% | 최저임금 60% |
실업급여 상한액 | 1일 6만 6000원 | 점진적 인상 |
실업급여 수급요건 | 실직 전 18개월간 60개월 이상 근무 |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 |
비정규직 가입자 | – | 비정규직 실직 양산 기업에 추가 보험료 |
정부와 노동계의 협력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실업급여 제도를 구축하여, 건전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재교육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대비와 대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