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기 임산부 임신 출산 신청자격 – 구직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근로생활 중 본인의 의지가 아닌 상태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다시 사회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유지와 함께 재취업을 도울 수있는 취지로 지급되는 제도로서 회사를 퇴사 후 임신을 한 경우나 출산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앞서 말한것과 같이 회사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 시 임신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대상 중 구직활동이 힘들어진 경우 “임산부라면 임신, 출산, 병역으로 인한 군입대, 부상 등등“이라면 실업급여 연기를 통해 구직급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및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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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라고하여 구직을 위한 급여로 지급되며 이를 연장할 수 있는 연장급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지급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자격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퇴사가 기본적인 신청요건이며 이는 출산이나 임신등으로 인한 퇴사시에도 도일합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나 임신 후 육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보다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 임산부를 배려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질을 높여 출산 후에 제대로 된 구직활동을 가능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 출산 실업급여 연기신청
수급기간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지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기간
임신 및 출산 육아
본인 또는 배우자 질병 부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출장 동거목적 거소이전
병역법에 따른 군대 의무복무 등등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기간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천재지변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연기 | 출산 후 실업급여 연기 | 출산 후 가족이 돌봐주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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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 등본 어린이집 확인서 | 아기를 양육자 신분증 사본 양육자와 아기가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확인서 (센터에서 발급)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거주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연기신청을 진행합니다.
방문 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종에 대하여 아르바이트, 인턴, 정직원 등 근무환경 기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환경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연기가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당시 지급받은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지참하여 재방문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연기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이수받아야합니다.
모바일 앱 고용보험 앱으로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모바일 신청 : 고용보험 앱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데스크탑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여기서 일반 교육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기본교육 이수가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유의사항
- 해당 온라인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사전 교육이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포함) 교육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의 두 번째 페이지인 재취업 활동 단계에서 [STEP 동영상 바로가기] 또는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수강하여야 합니다.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 (신분증 필수 지참) 하신 후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시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며, 이 경우 동영상 재시청 시 중단된 부분부터 이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 동영상 시청 중 다음 (▶) 버튼이 보이지 않거나 클릭되지 않을 경우, 화면 비율을 100%로 설정해야 하며, 동영상 하단의 = 버튼 클릭 시 자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시청 오류가 발생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인터넷 설정을 진행해주세요.
동영상 시청 관련 전산문의 1577-7114 그 외 실업급여, 및 동영상 내용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350
임신·출산 관련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산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가 대상이지만, 출산·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 퇴직 사유에 대해 ‘이직 회피 노력’을 증명 (예: 육아휴직 신청 내역, 인사팀 문의 기록 등)
고용센터에서는 임신·출산에 따른 퇴사가 불가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불가피성’을 판단하므로, 퇴사 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일정 기간 육아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만 완료되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연기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3년까지 수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연기된 실업급여를 재신청하면 됩니다.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증명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휴직 후 불이익을 암시한 경우
-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일 경우 (서면 대응 필요)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확인서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데 구직활동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재취업 활동 의사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면접 참여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 사유 제출 서류 임신 상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산 예정 진단서, 분만 예정일 기재된 확인서 육아 중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집 증명서, 양육자 신분증 등 연기 기간은 최대 3년이며, 해당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연기 중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연기 중인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실제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아르바이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기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다시 신청할 때, 최근 근무 내역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직 사유 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연기 신청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육아를 마치고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기 종료 및 실업급여 수급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나치면 수급 기간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은 연기 신청자도 들어야 하나요?
네. 연기 신청 전이나 후에 상관없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교육 미이수 시 7일 이후 자동 초기화되며,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