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인터넷 신청 – 구직급여
근로자는 회사를 퇴사 시 퇴직금과 함께 퇴직경로에 따라 가입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조건이 된다면 근무기간 기준으로 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실직시 재취업 활동을 위한 기간으로 소정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안정을 도와주느며 재취업을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특히 짊어져야 하는 가정이 있는경우 회사 퇴사시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 코로나19 실업급여 새로워진 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시에는 회사를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거나 재취업을 한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을 위해서는 관활 교용센터를 통해 실업신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노랗 목차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뉘며 취업촉진수당은 또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연장급여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대부분 퇴사 후 받게 되는 실업급여 종류로는 구직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는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권고사직 및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로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한한 경우
- 사업장이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면서 휴업하는 사업장이 늘어가고 있으며 코로나로 휴업한 경우 아래 참고하세요
참고 : 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참고 : 달라지는 2022년 노동법 – 근로기준법 12가지
퇴직금 많이받고 퇴사하는 방법 – 최대 30% 더 받는방법
권고사직 퇴사 수급자격
- 사업의 양도 및 인수 합병으로 퇴사한 경우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이 전환된 경우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이 사라지거나 축소한 경우
- 신기술의 도입으로 기술혁신 등 직업형태가 바뀐 경우
- 경영악화로 인해 인사적체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항목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발생한 경우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등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한 경우에도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해고) 실업급여 제외 대상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및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요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고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자격요건 3가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방법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한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 50세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2019년 10월 이전과 이후에 따라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히 오래 근무하고 나이가 많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나며 그 이유는 부양해야할 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할 것
- 근로에 대한 의사,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함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자격요건
구직급여 신청자격 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것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이직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함
구직급여 비자격 요건
-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
- 실업신고 : 관할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신고
-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 수급자격 신청교육 : (필수)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
- 구직급여 신청 : 자격 인정되면 매 1~4주 고용센터 방문
- 구직활동 실행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본인이 실업상태일 경우에 진행할 수 있으며,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반드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재취업에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먼저 워크넷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실업급여 및 취업을 위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서 필수로 교육완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방법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신고내역 조회를 통해 워크넷에 있는 개인정보를 가져옵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이직 사업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인 정보는 워크넷 구직등록 시 입력한 정보가 기본으로 조회되며, 없을 경우 고용보험 정보가 조회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여부, 워크넷 구직신청 여부는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최종 이직 사업장 정보는 이직 신고서가 등록된 사업장 정보가 조회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급자 신청정보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증 : ‘있음’ 체크 시,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불가
- 현재 취업상태 : ‘취업’ 체크 시,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불가
- 장애인 여부 : 장애인 여부 체크
- 생계급여 수급자 참여 여부 : ‘예’ 체크 시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불가
-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 ‘아니오 체크 시,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불가
- 산재 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지 여부 : ‘예’ 체크 시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불가
- 원직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 : ‘예’ 체크 시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불가
- 수급자 신청정보 참고사항
- 실업 크레딧 정보를 입력합니다.
- 첨부 구비서류 첨부 시 필요에 따라 첨부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 이때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정보가 초기화되니 주의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저장’ 버튼 클릭 시 알림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을 진행하며 전송 버튼 클릭 시, 방문 예정정보 (방문예정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하는 팝업창이 실행됩니다.
방문 예정센터는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가 자동으로 지정되며, 방문 예정일은 민원인의 생년월일에 따라 2부제가 시행되는 요일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때 온라인 교육 및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이 힘든경우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신청을 하세요
구직자 훈련과정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구직을 위한 구직자 훈련 및 근로자 훈련을 함께 진행한다면 재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구직자 훈련과정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등을 통해 국비로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함께 활용하느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참고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발급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신청 고등학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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