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실코드 26번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또는 권고사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서 실업급여 상실코드 26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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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회사 사정, 건강 문제 등)으로 실직한 경우 |
신청 기간 | 실직 후 12개월 이내 |
신청 절차 | 실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업인정신청, 이후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
급여 지급 기간 |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이전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짐 |
급여 액수 | 평균 임금의 50% 내외, 단 최대 지급 한도 있음 |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실업급여 종류 및 각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노랗 목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규정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제한 사항을 다루는 관련 규정으로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실코드 26번 관련사례
대분류(4개) | 분류 |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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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31. 정년 | 신청가능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코드로 예를들어 실업급여 신청자 A는 회사로부터 “공금횡령”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는 공금횡령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서류로 자신을 해고했고, 지방검찰청에서도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회사 회의록에 A가 공금유용을 했다는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A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의제기와 심사위원회 결정
A는 공금횡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근로자의 퇴사 과정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과 소급적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제도로서 중대한 귀책사유나 과실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주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며(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일을 충족),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또는 권고사직 결론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조건을 잘 이해하고,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퇴사 후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