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별 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회사를 퇴사 후 실업급여로서 대부분 받는것은 구직급여를 받게되는데 흔치 않은 경우로 구직활동 중에도 취업이 쉽지 못하면서 특히 생활이 힘든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들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실업급여에 추가로 소정급여일수를 추가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는 실업급여 개별 연장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별 연장급여 신청자격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실업급여 개별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통해 직업소개를 받았고 면접을 3회이상 보았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 해당“
- 수급자 기준 부양가족 아래 5가지가 포함된 경우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
- 하루 평균 임금 74,00원 이하이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아래와 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위 모든
구분 | 필요서류 |
---|---|
주택 및 건물이 있는경우 |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0,00원 이하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부“ |
주택 및 건물이 없는경우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세월세 계약서 or 무료 임대차 확인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지급일수 및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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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수 | 최대 60일 |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 |
수습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60일을 연장 |
- 1.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이가능합니다.
-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함
- 연장결정 및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 급여지금 절차
- 실업급여수당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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