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및 비교
세금신고 시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등에서 자주 듣는 단어인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세금을 줄여주는지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약하는 개념으로서 소득금액에 일부 금액을 공제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소득을 일부 빼는 것으로, 공제 금액의 일부만 세금을 아끼게 되는 반면에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을 줄여 세금을 절약하는 개념입니다.
노랗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
구분 | 항목 | 일정 | 세부내용 |
---|---|---|---|
근로자 | 간소화자료 확인 | 매년 1월 15일 ~ 2월 15일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확인 |
근로자 | 공제증명자료 수집 | 매년 2월 20일 ~ 2월 28일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근로자 | 공제 신고서 제출 | 매년 2월 1일 ~ 2월 28일 |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회사 | 연말정산 업무준비 | 전 년도 12월 31일 |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고 |
회사 | 서류 검토 | 매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금액자료 공제요건등을 검토 |
회사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매년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회사 | 원천세 신고 | ~ 매년 3월 10일 | 작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 | 지급명세서 제출 | ~ 매년 3월 10일 | 작년 2월 원천세 신고서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지출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여 전체 공제 금액을 세금에서 아끼는 방식으로서세액공제는 공제 금액 전체를 세금으로부터 아끼게 됩니다.
참고 : 연말정산 부동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방법 5가지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액 높이기
따라서, 소득공제는 일부 금액만을 세금으로부터 아끼지만, 세액공제는 해당 금액 전체를 세금으로부터 아끼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적용시점 | 소득금액에 적용되어 과세표준을 감소시킴 | 산출세액에 적용되어 결정세액을 감소시킴 |
공제기준 | 일정한 항목들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 |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 |
종류 | 부양가족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세금절약 |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공제함 |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영향 |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함 |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함 |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절약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을 줄여 세금을 절약합니다.
참고 :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액 높이기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 소득공제: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단계
-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항목들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감소합니다.
- 예를 들어 부양가족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이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단계
- 과세표준에 적용된 세율을 기반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줄여줍니다.
-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결정세액은 감소합니다.
- 예를 들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어느 방식이 더 좋은지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세율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공제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소득 구간에서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후에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세율과 상관없이 일정한 공제액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액 한도와 세율 등 세금 계산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가 있으므로, 소득 수준과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하며 세금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신중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중요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및 소득 세액공제 2탄
신입사원 연말정산 신고대상? 절세 소득공제 받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