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2년 5월 27일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서울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학교를 가기 위해 들어간 차비를 최대 1년에 1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로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하철 탑승이 많은 학생들이라면 서울시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면 한달에 60번을 저렴하게 탈 수 있습니다.
참고 : 서울시 지하철정기권 가격 및 구간 단계별 운임 적용거리
서울시 지하철 정기권 환불 및 현금영수증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4월 27일부터 5월 27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다면 참여자의 교통카드로 이용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T마일리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4.27.~5.27.)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 만 19세~24세(97.1.1.~03.12.31.출생)인 청년
- 신청기간 – 참여 신청 : 4. 27.(수) 10시 ~ 5. 27.(금) 18시
– 참여자 발표 : 6.8.(수) 18시 예정 - 지원금액 : 참여자의 교통카드로 이용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지급, 최대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급방법 : 참여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마일리지(T마일리지)로 지급
- 지급시기 : 연중 2회 지급(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 제외대상 :중앙정부 및 서울시 사업 중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교통마일리지 지급 제외
1. 2022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3. 2022년 서울 청년수당 - 문 의 처 :사업 전담 콜센터 1644-9241
자세한 내용은 하단 이미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교통비 신청자격
만 19세 ~ 24세 청년
신청기간 : 2022년 4월 27일 ~ 5월 27일
지원금액 : 1년 10만원
1997.1.1 ~ 2003.12.31일 출생자가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시인 청년이여야 합니다
지원내역 및 신청자격 3가지
서울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서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별도의 학력이나 전공, 취업상태, 특별분야요건등에 대한 별도의 신청자격을 두지 않고 있으며 참여제한대상으로는 아래 3개 사업에 참여한 내역이 없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2022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 산업통산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 서울시 청년수당
만 29세 ~ 24세의 청년이라면 별도의 조건없이 위 3개 사업에 참여한 내역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사용할 교통카드를 준비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티머니 카드번호 (모바일 티머니 포함) 16자리 필수 입력
또한 티머니카드 & 페이 회원가입을 하신 뒤 T마일리지를 등록 후 청년몽땅정보통 내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티머니 카드번호 16자리를 필수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후 심사를 걸쳐 2022년 6월8일 최종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사업으로서 지급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참여자 자격 검증 및 참여자 교통비 사용금액을 확인 후에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며 2022년 하반기 중 2회에 걸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