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같이살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할까?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가 일반적인 가족 구조로 자리 잡으면서, 같이살지 않는 부모님과 별도로 생활하는 세대가 점차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같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이러한 같이살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과연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엄마 아빠 등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살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공제가 가능한 조건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같이살지 않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같이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같이살지 않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이살지 않는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지 않고 근로자와 직계존속이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계존속과 주거의 형편에 따라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한 다면 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같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을 부양한 사실도 없으면서 다른 자녀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으며 이 경우, 과세당국에서 공제를 취소하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