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세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7월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으로서 신고대상자의 경우 사업실적에 대해 7월 25일 (월)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참고 :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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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
- 개인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7월 25일(월)까지 예정부과세액 납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2년 7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13만 명(개인일반 496만, 법인 117만)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보다 21만 명 증가했습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 1. ~ 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일자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각 가세기간을 3개월간격으로 나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 202*.5.13.
-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 명) |
☞’21.10.8.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2.1분기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수보) |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홈택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 ①손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한다.(신고 마감일인 7.25.(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2022년 7.1.(금)~7.24.(일)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자격 |
---|---|
중소영세 |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혁신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
피해기업 |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⑨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조기환급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7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7월 29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할 때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8월 12일(금)까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