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방법 – 2023년 6월 개정 빠른년생 폐지 계산기 포함함

2024년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 계산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면서,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싼하는 방법이였느데 이는 과거에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시작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만나이 계산기

윤석열식 나이
만 나이
한국식 나이

이는 간단히 숫자의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서 작성이나 개인 정보 입력 등의 중요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고, 각종 분쟁과 민원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2023년 6월 개정 빠른년생 폐지 5

하지만, 이 변화는 아직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취학, 술·담배 구매 시에는 아직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만 나이 도입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Q&A 형식으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만나이 계산 및 띠

생년나이만나이생년나이만 나이생년나이만 나이
20052018      
200421191984413919646159
200322201983424019636260
200223211982434119626361
200124221981444219616462
200025231980454319606563
199926241979464419596664
199827251978474519586765
199728261977484619576866
199629271976494719566967
199530281975504819557068
199431291974514919547169
199332301973525019537270
1992333119725351   
1991343219715452   
1990353319705553최저시급9,860원
1989363419695654
1988373519685755최저임금2,060,740원
1987383619675856
1986393719665957최저연봉24,728,880원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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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Q3.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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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습니다.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Q5.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Q6.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변화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Q7. ‘연 나이’는 무엇인지?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Q8.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Q9.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Q10.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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