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23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되었으며 부양의무자는 총 4가지 기준이며 부양의무자는 연말정산 등록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부양가족 중위소득 기준 인터넷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신청대상 및 지급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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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교육급여(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주거급여(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의료급여(40%)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6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2원 |
생계급여(30%) | 623,368원 | 1,036,847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년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약 20만 6천 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데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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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임차료 및 주택개량비용 지원 | 학생의 입학 및 수업료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비율 | 30% | 40% | 45% | 50% |
부양의무자 폐지기준 |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 계획미정 | 2018년부터 폐지 | 2015년부터 폐지 |
- 중위소득 : 매해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로 정되는 기준으로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합니다.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하지만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부양의무자 가족 폐지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20세 이하의 1급 및 2급, 3급 중복장애아동이 있을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자격이 책정된 가구인 경우
- 수급(권)자가 아동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부양의무자 대상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
-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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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94만 4812원 | 207만 7892원 |
2인 | 326만 85원 | 345만 6155원 |
3인 | 419만 4701원 | 443만 4816원 |
4인 | 512만 1080원 | 540만 694원 |
5인 | 602만 4515원 | 633만 588원 |
6인 | 690만 7004원 | 722만 7981원 |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힘들어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재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득,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기준중위소득도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기준 월 154만원 →162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등급별로 지원혜택이 다르며 각족 감면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및 생계, 의료급여 할인 (월 16,000원 한도)
- 그 외에도 가구원수에 따른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요금감면, 각종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잔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기타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 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114 안내료 –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2023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30% 이하
가구 규모 | 2023년 소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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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7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며 총 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