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 미납부 과태료 분납세액

재산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선박등에 대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재산세 납부기간은 1년에 2번 납부고지서를 통해 고지되는데 지정된 날짜에 잡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납부기준 및 분납세액을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는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어 과태료를 물게되고 지속적으로 미납부 과태료가 추가된다면 재산압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전달기간은 재산세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총 2회에 걸쳐 납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소유 유무를 판단하는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산출세액의 50% 납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나머지 50% 납부
    •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 납부 기한에 일괄 징수 가능
    • 건축물, 선착, 항고기분 : 7월
    • 토지분 : 9월

재산세 미납부 과태료

재산세를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부한 세금이 30만원 이상이라면 매달 0.7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구분종류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여러세대가 하다늬 건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형태로 영위할 수 있는 구조

다가구주택의 과세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 1호 다목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기사격은 주택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경우 재산세는 각 가구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Q) 주택은 없지만 주택 소재지의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A) 재산세 납부 대상입니다.

Q) 무허가 건물(등기X)의 경우는?

A)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므로,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주택을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는?

A) 물건별로 과세하며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므로 단독 소유인 경우와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

Q)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A) 재산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Q) 재산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A)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

재산세 분납세액

납부할 세액분납할 세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세액 분납
500만원 초과시납부할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잊지 않고 관련된 세금을 자진납부해야하며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금신고에 대한 무지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소유자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 공부상의 소유자가 이를 납세하도록 명시되며 건축물이나 토지 및 주택 소유에 대한 세금의 과세 산출은 시가 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나온 가액으로 결정되며 이 경우 정해진 비율은 산출에 적용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또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같은 자산에 관해 2개 이상의 세율이 발생한다면 더 높은 것으로 적용하여 재산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기준일로 매년 5월 1일로 동일하며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간은 자산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축물이나 항공기 선박등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그 외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납부해야하는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미만시 7월에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세 납부유형을 제대로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제산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소재지 담당 시장 및 군수에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면 그 후 담당 군수나 시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 징수를 진행되며 과세대장으로 나누어진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명시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산세 표준세율 및 특례세율
재산세 표준세율 및 특례세율

표준세율

과표표준세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0%
6천만원 ~ 1억5천만원
(공시 1억~2.5억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1억5천 ~ 3억
(공시 2억5천 ~ 5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3억초과
(공시 5억초과)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공시 9억초과 주택 다주택자 법인

특례세율

과표특례세율재산세 인화효과
(인하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05%~3만원
(50%)
6천만원 ~ 1억5천만원
(공시 1억~2.5억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3만원 ~7.5만원
(38.5~50%)
1억5천 ~ 3억
(공시 2억5천 ~ 5억)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7.5만원 ~ 15만원
(26.3~38.5%)
3억 ~ 5.4억 이하
(공시 5억 ~ 9억)
42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15만원 ~ 27만원
(17.6~26.3%)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은 당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매년 4월 30일 공시되는 가액으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그리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계산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시켜야 ‘세액산출’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총 2가지가 존재합니다.

  • 표준세율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다주택자, 법인
  • 특례세율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기존 6억 원이 기준이었지만, 올해 9억원으로 변경 및 3년(‘2021~’2023)간 적용

이렇게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는 은행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라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를 클릭해 결제를 진행하는데,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의 여러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만약 재산세 납부기간 이후 납부시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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