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4호 다목 해당하면 전세사기 경매 전에도 공공임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다며 공공임대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개정된 특별법을 통해, 2조 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경매나 공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공공임대 입주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 : 전세사기 셀프고소 고소장 작성법 및 단체고소 절차
기존에는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입주를 했던 경우에만 법적 보호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2조 4호 다목으로 명시된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중 임대계약, 불법 건축 등으로 인해 입주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례들도 이제는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2조 4호 다목 대상자라면 해당 주택이 아직 경·공매 절차 중이어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긴급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경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의 시간적 제약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줍니다.
실제로 2조 4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 아래 피해자 결정문이 발급되며, 이때부터 공공임대 신청, 저리 전세대출, 법률지원 등 폭넓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입주 요건으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2조 4호 다목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LH 청약센터나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신청은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경매나 공매 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2조 4호 다목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생긴 만큼,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활용해 다시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는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FAQ
2조 4호 다목이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2조 4호 다목은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새롭게 포함된 조항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입주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이중임대계약, 무허가 건축물 등의 사유로 입주하지 못한 임차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조 4호 다목에 해당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 우선 입주, 저리 전세 및 대환 대출, 긴급주거지원, 법률지원, 공공주택 우선매수 요청 등 다양한 주거 안정 대책이 적용됩니다.
특히 경매·공매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인근 공공임대에 바로 입주 신청이 가능한 점이 핵심입니다.
입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피해자 결정을 받나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외에도 ‘입주가 불가능했다’는 증거자료(이중계약 사실, 건축법 위반, 점유불가 진술서 등)를 제출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2조 4호 다목에 근거하여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퇴거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퇴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 유지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임대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 대안은 없나요?
공공임대 매입이 어렵거나 입주 순번이 밀리는 경우, 인근의 유사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선 분양 기회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