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5만원 과태료와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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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전입신고 누락은 과태료로 끝날 수 있지만, 허위 신고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후회하는 4가지 이유
- 보증금 보호 불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 전세대출 불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출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 불가: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전세대출금 소득공제나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몇 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에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도 함께 확인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확인신청방법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온라인 또는 이사한 곳(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온라인 전입신고는 신청인, 세대주, 전입자 전원의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확인 방법
신고자(전입자):전입신고 시 정부24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자가 아닌 전입자 및 세대주 :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문자메시지로 받은 링크를 통해 정부24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정부24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사한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본인확인 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대주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②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③ 전입자가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
결과확인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이·통장이 15일 이내에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사후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전입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전입자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19세 미만)은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 전입자가 포함된 경우, 신고인(전입자)이 미성년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인 경우에만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 친권자(부모) + 후견인
재외국민(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세대가 있는 곳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2세대 이상) : 기존 세대주의 확인(유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입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5만원 과태료와 3천만원 이하 벌금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면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