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직장인 노동법

근로자의날 공무원 및 유치원 대학병원 개인병원 정상운영 및 쉬는곳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휴무일이지만 이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국가기념일로 취급되며,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휴무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들에게 일하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근로자 동의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