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 또는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지급과 계속근로기간 안내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본 원칙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본 원칙과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폐업한 경우

요즘 티몬 및 위메프, 해피머니, 요기어때, 야놀자 등 대부분의 굵직했던 기억들이 부도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했다면 직원들은 밀린 임금 및 퇴직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기억들이 퇴직연금 미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 : 회사 부도로 인해 폐업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미가입 대지급금 신청방법

회사 폐업 또는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지급은 누가 계속근로기간 안내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폐업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민사적 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인들도 사업자번호만 알고 있다면 인터넷에 해당기업이 현재 폐업상태인지 휴업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업자번호 휴업 및 폐업 상태 확인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지급

영업양도 시 근속기간 유지

사업주가 변경되거나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사업장 주소 이전 및 동일 업종 영위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장의 주소가 이전된 경우
  • 사업을 폐업한 이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
  •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예시 2: A사에서 B사로의 변경 사례

  • A사와 B사 사이의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사업자등록 변경
  • 거래고객, 영업권, 채권·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의 동일성을 유지한 경우
  • A사에서 B사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
  • 따라서, A사와 B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이전 사업주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후 사업주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이전 사업주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새로운 사업주는 영업 양도 이후의 근속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시 3: 자유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및 신규입사

  • A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사에 신규입사한 경우
  • A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A사 사업주가 부담
  • B사 사업주는 신규입사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

즉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근로자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신규입사한 경우, 이전 사업주와의 근속기간은 이전 사업주가, 신규입사 이후의 기간은 새로운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위의 원칙과 사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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