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과태료 및 보호자 벌금 10만원 12대 중과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이 대표적이었지만, 이제는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존재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사고율 증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고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과태료 및 보호자 벌금 10만원 12대 중과실 5

공유형 플랫폼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하는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고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통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도음주운전 사고 건수부상자 수
2020256건278명
2021269건311명
2022390건432명
2023410건435명

2020년에는 256건이었던 음주운전 사고가 2021년에는 269건, 2022년에는 390건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2020년 278명에서 2023년 435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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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최고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총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의 이동 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처벌 규정벌금 금액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벌금 13만원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만 16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10만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며, 측정 불응 시에는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약물 등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6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 역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안전규정과 주의사항

안전 수칙세부 사항
동승자 탑승 금지위반 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충격 흡수성, 2kg 미만, 반사체 부착 필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운전자주의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동승자가 함께 탑승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를 낼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등화장치 작동,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차 금지 구역세부 사항
보차도 구분 차도주차 금지
도시철도 진출입구 3미터 이내주차 금지
버스승강장 5미터 이내주차 금지
횡단보도 3미터 이내주차 금지
점자블록 위주차 금지

주차 금지 구역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 진출입구 3미터 이내, 버스승강장 5미터 이내, 횡단보도 3미터 이내, 점자블록 위 등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개정의 필요성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의 구체적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은 최신 모빌리티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함과 친환경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항상 주의하고, 안전운전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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