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및 퇴직급 지급 위반 임금체불 신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4대보험과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의무

보험 종류내용가입 대상부담 주체
국민연금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근로자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
건강보험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모든 국민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
고용보험실업 시 소득 지원 및 재취업 지원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적용 제외
(예: 농립어업, 건설업 제외)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
산재보험업무 중 발생한 재해 보상모든 근로자전액 사업주 부담
4대보험 종류 및 가입대상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을 말합니다.

이들 보험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한 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
  2.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 조건을 만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119조를 위반하게 되며, 이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즉,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지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2가지
  1. 먼저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이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양식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정보, 미지급된 임금 내역, 그리고 청구 내용이 포함됩니다.
  3. 작성한 양식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진정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4. 작성된 임금체불 진정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제출: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제출: 작성한 진정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5.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진정서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6.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진정서를 검토하고 조사합니다. 이후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게 되며, 이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1. 산업재해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4.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혜택에 대해 잘 알고,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들도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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