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 시 선수관리비 내는이유? 납부 시 영수증 챙기기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선수관리비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입주 초기에 관리비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입주민들의 공동생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서 최근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90만원이 넘게 나와서 이게 선수관리비인가 하고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에 신축 아파트 입주 시 관리비와 함께 이 글에서는 선수관리비의 개념부터 납부 방법, 반환 절차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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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란?
선수관리비는 신축 아파트의 입주 초기, 아직 모든 세대가 입주하지 않았을 때 필요한 관리비용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서 받는 예치금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아파트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관리소 직원의 급여, 공용 공간의 청소 및 유지 보수, 비품 구입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수관리비의 법적근거
선수관리비는 임의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법에 따라 아파트 소유주는 입주 시 선수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만약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통 아파트 입주가 제한됩니다.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체는 선수관리비를 입주 조건 중 하나로 요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입주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이용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헬스장, 주차장 등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수관리비의 산정방법
참고 : 부동산 아파트 평수계산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계산기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아파트의 위치, 면적, 세대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평수 측정방법은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평수 | 최소 선수관리비 (7,000원/평) | 최대 선수관리비 (12,000원/평) |
---|---|---|
20평 | 140,000원 | 240,000원 |
21평 | 147,000원 | 252,000원 |
22평 | 154,000원 | 264,000원 |
23평 | 161,000원 | 276,000원 |
24평 | 168,000원 | 288,000원 |
25평 | 175,000원 | 300,000원 |
26평 | 182,000원 | 312,000원 |
27평 | 189,000원 | 324,000원 |
28평 | 196,000원 | 336,000원 |
29평 | 203,000원 | 348,000원 |
30평 | 210,000원 | 360,000원 |
31평 | 217,000원 | 372,000원 |
32평 | 224,000원 | 384,000원 |
33평 | 231,000원 | 396,000원 |
34평 | 238,000원 | 408,000원 |
35평 | 245,000원 | 420,000원 |
36평 | 252,000원 | 432,000원 |
37평 | 259,000원 | 444,000원 |
38평 | 266,000원 | 456,000원 |
39평 | 273,000원 | 468,000원 |
40평 | 280,000원 | 480,000원 |
41평 | 287,000원 | 492,000원 |
42평 | 294,000원 | 504,000원 |
43평 | 301,000원 | 516,000원 |
44평 | 308,000원 | 528,000원 |
45평 | 315,000원 | 540,000원 |
46평 | 322,000원 | 552,000원 |
47평 | 329,000원 | 564,000원 |
48평 | 336,000원 | 576,000원 |
49평 | 343,000원 | 588,000원 |
50평 | 350,000원 | 600,000원 |
일반적으로 공급면적 3.3㎡당 7,0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선수관리비 계산기
선수관리비 결과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의 경우, 대략 2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선수관리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선수관리비 납부 및 반환 절차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매매될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선수관리비를 반환 받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선수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매도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선수관리비를 정산받고, 매수인은 입주 전에 다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선수관리비 관련 유의사항
- 영수증 보관: 선수관리비를 납부하거나 반환받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특약사항 기재: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선수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이해를 돕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 정산 시기: 아파트를 매매할 때, 선수관리비는 잔금 정산 시 함께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선수관리비를 정산받고, 매수인에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치며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선수관리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선수관리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납부 및 반환 절차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 시, 선수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