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 – 살인 및 무기징역 죄목 별 정리 및 문제점
범죄와 그에 대한 벌은 사회의 공정성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공소권이 사라지는데, 이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중대한 범죄인 살인과 금고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최고형 | 범행일 | |
2007년 12월 20일 이전 | 2007년 12월 21일 이후 | |
1. 사형 | 15년 | 25년 |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0년 | 15년 |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 10년 |
4. 장기 5년 이상~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5년 | 7년 |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3년 | 5년 |
6. 장기 5년 이상~10년 미만의 자격정지 | 2년 | 3년 |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 1년 |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법률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간 동안 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즉,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범행을 저지른 시점부터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금고형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고형 범죄란 최소 형량이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고형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을 저지른 날로부터 7년입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랗 목차
공소시효 기간 – 형사소송법 제 249조 ~ 제 252조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 내란의 죄 ◇ |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죄 | 7년 | 108조1항 | ||
내란수괴죄 | 25년 | 87조1호 |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 5년 | 108조2항 |
내란(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 | 25년 | 87조2호 |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 5년 | 109조 |
내란 부화수행죄 | 7년 | 87조3호 | 외국에 대한 사전죄 (제1항) 외국에 대한 사전미수죄 (제2항) | 10년 | 111조1,2항 |
내란목적 살인죄 | 폐지 | 88조형소법 253조의2 | 외국에 대한 사전예비・음모죄 | 5년 | 111조3항 |
내란죄의 미수범 | 제87-8조 적용 | 89조 | 중립명령위반죄 | 5년 | 112조 |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0년 | 90조 | 외교상기밀누설죄 (제1항) 외교상기밀탐지・ 수집죄 (제2항) | 7년 | 113조 |
◇ 외환의 죄 ◇ | ◇ 공안을 해하는 죄 ◇ | ||||
외환유치죄 | 25년 | 92조 | 범죄단체조직・ 가입죄 | 목적죄 공소시효 | 114조1항 |
여적죄 | 25년 | 93조 | 소요죄 | 10년 | 115조 |
모병이적죄 | 25년 | 94조1항 | |||
모병이적에 응한 죄 | 15년 | 94조2항 | 다중불해산죄 | 5년 | 116조 |
시설제공이적죄 | 25년 | 95조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항) 전시공수계약이행방해죄(제2항) | 5년 | 117조 |
시설파괴이적죄 | 25년 | 96조 | 공무원자격사칭죄 | 5년 | 118조 |
물건제공이적죄 | 15년 | 97조 | ◇ 폭발물에 관한 죄 ◇ | ||
간첩죄 | 25년 | 98조 | 폭발물사용죄 (제1항) | 25년 | 119조 |
일반이적죄 | 15년 | 99조 |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제2항) | 10년 | 120조 |
외환죄의 미수범 | 제92 – 99조 | 100조 |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 10년 | 121조 |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0년 | 101조 |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10년 | 103조 | 직무유기죄 | 5년 | 122조 |
◇ 국기에 관한죄 ◇ | 직권남용죄 | 7년 | 123조 | ||
국기, 국장의 모독죄 | 7년 | 105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7년 | 124조 |
국기, 국장의 비방죄 | 5년 | 106조 |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 7년 | 125조 |
◇ 국교에 관한 죄 ◇ | 피의사실공표죄 | 5년 | 126조 |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 7년 | 107조 | 공무상비밀누설죄 | 5년 | 127조 |
선거방해죄 | 10년 | 128조 |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7년 | 154조,152조2항 |
단순수뢰죄 | 7년 | 129조1항 |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10년 | 154조,152조1항 |
사전수뢰죄 | 5년 | 129조2항 | 협의의 증거인멸죄 | 7년 | 155조1항 |
제3자뇌물제공죄 | 7년 | 130조 | 증인은닉・도피죄 | 7년 | 155조2항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죄 | 10년 | 131조1,2항 | 모해증거인멸죄 | 10년 | 155조3항 |
사후수뢰죄 | 7년 | 131조3항 | ◇ 무고의 죄 ◇ | ||
알선수뢰죄 | 5년 | 132조 | 무고죄 | 10년 | 156조 |
뇌물공여죄 | 7년 | 133조 | ◇ 신앙에 관한 죄 ◇ | ||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장례식등의 방해죄 | 5년 | 158조 | ||
공무집행방해죄 | 7년 | 136조 | 사체등의 오욕죄 | 5년 | 159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7년 | 137조 | |||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5년 | 138조 | 분묘발굴죄 | 7년 | 160조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7년 | 139조 | 사체 등의 영득죄 | 7년 | 161조1항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7년 | 140조 | 분묘발굴 사체 등의 영득죄 | 10년 | 161조2항 |
변사체 검시방해죄 | 5년 | 163조 |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7년 | 140의2 | ◇ 방화와 실화의 죄 ◇ | ||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 7년 | 141조1항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5년 | 164조1항 |
공용물의 파괴죄 | 10년 | 141조2항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 15년 | 164조2항 |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 7년 | 142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폐지 | 164조2항형소법 253조의2 |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10년 | 144조2항 |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15년 | 165조 |
특수공무방해치사죄 | 15년 | 144조2항 |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10년 | 166조1항 |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에의 방화죄 | 7년 | 166조2항 | ||
도주죄 (제1항) 집합명령위반죄 (제2항) | 5년 | 145조 |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10년 | 167조1항 |
특수도주죄 | 7년 | 146조 | 자기소유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5년 | 167조2항 |
도주원조죄 | 10년 | 147조 | 연소죄 | 10년 | 168조1항 |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10년 | 148조 | 연소죄 | 7년 | 168조2항 |
(제147조와 제148조 각 죄명) 예비・음모죄 | 5년 | 150조 | 진화방해죄 | 10년 | 169조 |
범인은닉죄 | 5년 | 151조 | 실화죄 | 5년 | 170조 |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 5년 | 171조 | ||
위증죄 | 7년 | 152조1항 | 폭발성물건파열죄 | 10년 | 172조1항 |
모해위증죄 | 10년 | 152조2항 | 폭발성물건파열치사・치상죄 | 15년 | 172조2항 |
가스・전기등 방류죄 | 10년 | 172조의2 1항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10년 | 193조 |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 15년 | 172조의2 2항 |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15년 | 194조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 10년 | 173조1항, 2항 | 수도불통죄 | 10년 | 195조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 10년 | 173조3항 전단 |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97조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 15년 | 173조3항 후단 | ◇ 아편에 관한 죄 ◇ |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 7년 | 173조의2 1항 | 아편 등의 제조등 죄 | 10년 | 198조 |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 7년 | 175조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죄 | 7년 | 199조 |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 10년 | 200조 | ||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 15년 | 177조 1항 |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죄 | 7년 | 201조 |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치사상죄 | 15년 | 177조 2항 | 아편 등의 소지죄 | 5년 | 205조 |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 15년 | 178조 | ◇ 통화에 관한 죄 ◇ | ||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 10년 | 179조 1항 |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 | 15년 | 207조 1항, 4항 |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 5년 | 179조 2항 |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 | 10년 | 207조 2항, 3항, 4항 |
방수방해죄 | 10년 | 180조 | 위조통화의 취득죄 | 7년 | 208조 |
과실일수죄 | 5년 | 181조 | 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죄 | 5년 | 210조 |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83조 |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죄 | 5년 | 211조 |
수리방해죄 | 7년 | 184조 |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7년 | 제213조 |
◇ 교통방해의 죄 ◇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
일반교통방해죄 | 10년 | 185조 |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10년 | 214조 |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 10년 | 186조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 10년 | 215조 |
기차 등의 전복등 죄 | 15년 | 187조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죄 | 7년 | 216조 |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등 죄 | 10년 | 217조 | |||
교통방해치사상죄 | 15년 | 188조 | 인지,우표의 위조등 죄 | 10년 | 218조 |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5년 | 189조 | 위조인지,우편등의 취득죄 | 5년 | 219조 |
소인의 말소죄 | 5년 | 221조 | |||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91조 | 인지,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 5년 | 222조 |
◇ 음용수에 관한 죄 ◇ |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224조 | ||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5년 | 192조 1항 | |||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 10년 | 192조 2항 | |||
◇ 문서에 관한 죄 ◇ | ◇ 살인의 죄 ◇ |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동행사죄 | 10년 | 225조, 229조 | 살인(제1항) 존속살해죄 (제2항) | 폐지 | 250조형소법 253조의2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10년 | 226조, 229조 | |||
허위공문서등의 작성,변개죄 및 동행사죄 | 7년 | 227조, 229조 | 영아살해죄 | 10년 | 251조 |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10년 | 227조의2,229조 | 촉탁・승낙살인죄 (제1항) 자살교사・방조죄 (제2항) | 10년 | 252조 |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및 동행사죄 | 7년 | 228조1항,229조 |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 폐지 | 250조형소법 253조의2 |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 5년 | 228조2항,229조 |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 10년 | 255조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 5년 | 230조 | ◇ 상해와 폭행의 죄 ◇ |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 7년 | 231조, 234조 | 상해죄 | 7년 | 257조1항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 7년 | 232조, 234조 | 존속상해죄 | 10년 | 257조2항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7년 | 232조의2,234조 | (존속)중상해죄 | 10년 | 258조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5년 | 233조, 234조 | 상해치사죄 | 10년 | 259조1항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 5년 | 236조 | 존속상해치사죄 | 15년 | 259조2항 |
◇ 인장에 관한 죄 ◇ | 폭행죄 | 5년 | 260조1항 |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 7년 | 238조 | 존속폭행죄 | 7년 | 260조2항 |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 5년 | 239조 | 특수폭행죄 | 7년 | 261조 |
◇ 성풍속에 관한 죄 ◇ | 폭행치상죄 | 7년 | 262조257조1항 | ||
간통죄 | 5년 | 241조 |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 10년 | 262조 258조 |
음행매개죄 | 5년 | 242조 | 폭행치사죄 | 10년 | 262조 259조1항 |
음화반포등 죄 | 5년 | 243조 | 존속폭행치사죄 | 15년 | 262조 259조2항 |
음화제조등 죄 | 5년 | 244조 | ◇ 과실치사상의 죄 ◇ | ||
공연음란죄 | 5년 | 245조 | 과실치상죄 | 5년 | 266조 |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과실치사죄 | 5년 | 267조 | ||
도박, 상습도박죄 | 5년 | 246조 | 업무상중・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7년 | 268조 |
도박개장죄 | 5년 | 247조 | ◇ 낙태의 죄 ◇ | ||
복표의 발매등 죄 | 5년 | 248조 | 낙태죄(제1항) 촉탁・승낙낙태죄(제2항) | 5년 | 269조1항,2항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5년 | 269조3항,전단 | 특수중체포・감금죄 | 10년 | 278조, 277조 1항 |
촉탁,승낙낙태치사죄 | 7년 | 269조 3항,후단 |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 10년 | 278조,277조 2항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죄 | 5년 | 270조 1항, 2항 | 체포・감금치상죄 | 10년 | 281조 1항 276조 1항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상죄 | 7년 | 270조 3항,전단 | 존속체포・감금치상죄 | 10년 | 281조 2항 276조 2항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사죄 | 10년 | 270조 3항,후단 | 체포・감금치사죄 | 10년 | 281조 1항 276조 1항 |
◇ 유기와 학대의 죄 ◇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 15년 | 281조 2항 276조 2항 | ||
유기죄 | 5년 | 271조 1항 | ◇ 협박의 죄 ◇ | ||
협박죄 | 5년 | 283조 1항 | |||
존속유기죄(제2항), 중존속유기죄(제4항) | 10년 | 271조2항,4항 | 존속협박죄 | 7년 | 283조 2항 |
특수협박죄 | 7년 | 284조 | |||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7년 | 271조 3항 | ◇ 약취와 유인의 죄 ◇ |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 10년 | 287조 | |||
영아유기죄 | 5년 | 272조 |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등 죄 | 10년 | 288조 |
학대죄 | 5년 | 273조 1항 | 인신매매죄 | 7년 | 289조 1항 |
존속학대죄 | 7년 | 273조 2항 |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 10년 | 289조 2항 |
아동혹사죄 | 7년 | 274조 | 노동력착취등 인신매매죄 | 10년 | 289조 3항 |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 10년 | 289조 4항 | |||
(제271조 내지 제273)유기등치상죄 | 7년 | 275조 1항,전단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10년 | 290조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죄 | 폐지 | 291조 1항형소법 253조의2 | |||
(제271조 내지 제273)유기등치사죄 | 10년 | 275조 1항,후단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치사죄 | 15년 | 291조 2항 |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 10년 | 275조 2항,전단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죄 | 7년 | 292조 |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 15년 | 제275조 2항,후단 | |||
◇ 체포와 감금의 죄 ◇ | |||||
체포죄, 감금죄 | 7년 | 제276조 1항 | ◇ 강간과 추행의 죄 ◇ | ||
존속체포・감금죄 | 10년 | 제276조 2항 | 강간죄 | 10년 | 297조 |
유사강간 | 10년 | 297조의2 | |||
중체포죄, 중감금죄 | 7년 | 제277조 1항 | 강제추행죄 | 10년 | 298조 |
존속중체포죄, 존속중감금죄 | 10년 | 제277조 2항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10년 | 299조 |
특수체포죄, 특수감금죄 | 7년 | 제278조 제276조 1항 | 강간등 상해・치상죄 | 15년 | 301조 |
존속특수체포죄, 존속특수감금죄 | 10년 | 제278조 제276조 2항 | 강간등 살인죄 | 폐지 | 301조의 2전단형소법 253조의2 |
강간등 치사죄 | 15년 | 301조의2 후단 | 강요죄 | 7년 | 324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 7년 | 302조 | 인질강요죄 | 10년 | 324조의2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7년 | 303조 | 인질상해・치상죄 | 15년 | 324조의 3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 10년 | 305조,297조 | 인질살해죄 | 폐지 | 324조의4전단형소법 253조의2 |
인질치사죄 | 15년 | 324조의4 후단 |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상해,치상죄 | 15년 | 305조,301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7년 | 325조 |
◇ 명예에 관한 죄 ◇ | 중권리행사방해죄 | 10년 | 326조 | ||
명예훼손죄 | 5년 | 307조 1항 | 강제집행면탈죄 | 5년 | 327조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7년 | 307조 2항 | ◇ 절도와 강도의 죄 ◇ | ||
사자의 명예훼손죄 | 5년 | 308조 | 절도죄 | 7년 | 329조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5년 | 309조 1항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년 | 330조 |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7년 | 309조 2항 | 특수절도죄 | 10년 | 331조 |
모욕죄 | 5년 | 311조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5년 | 331조의2 |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강도죄 | 10년 | 333조 | ||
신용훼손죄 | 7년 | 313조 | 특수강도죄 | 15년 | 334조 |
업무방해죄 | 7년 | 314조 | 준강도죄 | 10년 | 335조, 333조 |
경매・입찰방해죄 | 5년 | 315조 | 준특수강도죄 | 15년 | 335조,334조 |
◇ 비밀침해의 죄 ◇ | 인질강도죄 | 10년 | 336조 | ||
비밀침해죄 | 5년 | 316조 | 강도상해, 치상죄 | 15년 | 337조 |
업무상비밀누설죄 | 5년 | 317조 | 강도살인죄 | 폐지 | 338조전단형소법 253조의2 |
◇ 주거침입의 죄 ◇ | 강도치사죄 | 15년 | 338조후단 | ||
주거침입,퇴거 불응죄 | 5년 | 319조 | 강도강간죄 | 15년 | 339조 |
특수주거침입죄 | 7년 | 320조 | 해상강도죄(제1항), 해상강도상해・치상죄(제2항) | 15년 | 340조 1항, 2항 |
주거・신체수색죄 | 5년 | 321조 |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폐지 | 340조3항형소법 253조의2 |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상습강도,상습특수절도,상습인질강도,상습해상강도 등죄 | 15년 | 341조 | ||
권리행사방해죄 | 7년 | 323조 |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 7년 | 343조 |
◇ 사기와 공갈의 죄 ◇ | ◇ 장물에 관한 죄 ◇ | ||||
사기죄 | 10년 | 347조 | 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 | 7년 | 제362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10년 | 347조의 2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 | 10년 | 제363조 |
준사기죄 | 10년 | 348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 등죄 | 5년 | 제364조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5년 | 348조의 2 | ◇ 손괴의 죄 ◇ | ||
부당이득죄 | 5년 | 349조 |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 5년 | 제366조 |
공갈죄 | 10년 | 350조 | 공익건조물 파괴죄 | 10년 | 제367조 |
◇ 횡령과 배임의 죄 ◇ | 중손괴죄 | 10년 | 제368조 1항 | ||
횡령죄(제1항), 배임죄(제2항) | 7년 | 355조 | 재물손괴등 치상죄 | 10년 | 제368조 2항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 10년 | 356조 | 재물손괴등 치사죄 | 10년 | 제368조 2항 |
배임수재죄 | 7년 | 357조1항 | 특수손괴죄 | 7년 | 제369조 1항 |
배임증재죄 | 5년 | 357조2항 |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10년 | 제369조 2항 |
점유이탈물횡령죄(제1항),매장물횡령죄(제2항) | 5년 | 360조 | 경계침범죄 | 5년 | 제370조 |
공소시효는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입니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되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는 법의 효과적 집행과 사회적 공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그 필요성과 이유는 다양하게 규정됩니다.
첫째, 공소시효는 수사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공소시효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피의자가 항상 공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공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통해 피의자에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에는 여러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시효 기간 동안 범죄가 발각되지 않으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법의 효율적 집행과 사회적 공정성을 위한 필요한 장치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의 설정은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의 권리, 사회의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