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사망위로금 지급신청금 및 순위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수식어는 그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의 유족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중 하나인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했을 때, 그들의 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종결되는 등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신청 자격 및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또한 유족 승계의 우선순위와 그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변경 사유 | 필요 서류 |
---|---|
사망 | 사망 증명 서류 1통 |
국적 상실 | 외국 국적 취득 증빙 서류 (제적 등본 등)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판결문 등본 1통 |
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 절차는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2, 총리령 제185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노랗 목차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승계 우선순위
순위 | 유족 |
---|---|
1 | 배우자 |
2 | 자녀 |
3 | 부모 |
4 | 조부모 |
5 | 미성년 제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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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배우자 (주의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와의 혼인 또는 사실혼 중인 경우 제외) |
2순위 | 자녀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3순위 | 부모 (부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를 양육 또는 부양한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현역병 중 의무복무기간 중인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 |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 중 의무복무기간 중인 때) |
1순위는 배우자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유족의 권리를 가집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자녀가,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차례로 3순위인 부모, 4순위인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5순위인 60세 미만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의 순으로 유족의 권리를 받게 됩니다.
순위 | 유족 | 비고 |
---|---|---|
1 | 배우자 | |
2 | 자녀 | 만 24세 이하까지 금전적 혜택 지급 가능 |
3 | 부모 | |
4 | 성년인 조부모 | |
5 | 형제, 자매 | 60세 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미성년 제매 가능 |
국가유공자 사망 시 보상금 승계 순위는 유족 승계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유족 승계 2순위인 자녀의 경우 보상금(보훈급여 및 수당) 수급 대상자가 된다면 만 24세까지만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 25세 이상이면 유족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보상금 수급의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하지만, 유족 간의 다툼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유가 발생 시 보훈처 결정으로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보훈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돌보았던 정도, 각 유족의 생활상태나 재정상태,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유족 등급 | 발급 조건 |
---|---|
1순위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최우선순위 유족에게 발급 |
차순위 | 순위 변경 신고서 제출 후 보훈처 결정에 따라 발급 |
국가유공자나 그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
사망진단서(또는 기본증명서) 유공자증 사망자 초본 선순위 유족 예금통장 신청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거주시 동 주민센터 |
신청은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직접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사망증명서, 유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입니다. 신청 후 보훈청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의 금액은 국가유공자의 등급에 따라 다르며, 2021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1급의 경우 약 50백만원, 2급의 경우 약 45백만원, 3급의 경우 약 40백만원입니다. 이는 매년 정부의 예산 상황과 인플레이션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주거지원, 고용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그들의 헌신에 대해 보답하고, 그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보상금
대상별 | 보상금 | 수 당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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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 배우자 (전몰, 순직) | 무의탁 | 1,939 | 274 | 2,213 |
무의탁부모부양 | 1,939 | 149 | 2,088 | ||
고령 | 1,939 | 149 | 2,088 | ||
일반 | 1,939 | – | 1,939 | ||
배우자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681 | 274 | 1,955 | |
무의탁부모부양 | 1,681 | 149 | 1,830 | ||
고령 | 1,681 | 149 | 1,830 | ||
일반 | 1,681 | – | 1,681 | ||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617 | 274 | 891 | |
무의탁부모부양 | 617 | 149 | 766 | ||
고령 | 617 | 149 | 766 | ||
일반 | 617 | – | 617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 ||||
부모 (전몰, 순직) | 무의탁 | 1,906 | 274 | 2,180 | |
독자사망 | 1,906 | 274 | 2,180 | ||
고령 | 1,906 | 97 | 2,003 | ||
일반 | 1,906 | – | 1,906 | ||
부모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654 | 274 | 1,906 | |
고령 | 1,654 | 97 | 1,928 | ||
일반 | 1,654 | – | 1,654 | ||
부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585 | 274 | 859 | |
고령 | 585 | 97 | 682 | ||
일반 | 585 | – | 585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 ||||
자녀(25세 미만) | 전몰, 순직 상이1급~5급, | 2,249 | – | 2,249 | |
6급상이사망 | 1,952 | – | 1,952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890 | – | 890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 ||||
생활조정수당(* 생할수준고려, 신청시) | 가족3인이하 : 242/277/3114인이상 : 300/336/370 |
국가유공자 사망 일시금
대상별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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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 1 급 | 1,704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와 그의 유족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훈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