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누락
“고용보험 미가입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이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고용안정센터에 누락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번째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을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취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선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거나,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고용보험 미가입과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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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누락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는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과는 다르며, 피보험자 자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1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자격을 의미하며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될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월급의 일부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금액은 실직 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로 지급되며 이 자격은 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1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취득되는 것입니다(고용보험법제13조).
다만, 사업주는 이 취득 사실을 채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 “취득신고”를 뒤늦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박탈하고 실업급여를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되는 사유는 다양하며, 이에는 사업장 전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일부 근로자만 신고되고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은 신고되지 않은 경우, 담당자 착오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서 신고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취득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었지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동안 납부되지 않은 고용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는 매월 자기 월급의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사업장이 폐업하여 없어졌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임금수령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17조, 시행령제11조). 이러한 방법으로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실업급여 청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급하여 신고하면 밀린 고용보험료와 이에 연계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이러한 부담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1일당 최저임금액 69,760원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30일 기준 2,092,800원).
- 피보험자 자격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적용되며,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일정 기간(보통 180일)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에는 농림어업 종사자, 가사도우미, 외국인근로자 등 일부 직업군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