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2년 소득공제
이번 2022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으며 직장인들이라면 작년 2021년간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위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보다 지출이 많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저금을 많이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경우 왜 세금을 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금을 많이 했다면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내야하지만 그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적게 쓰고 환급금을 돌려받느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벌고 쓰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참고하세요
인턴 계약직 연말정산 세금공제 신고대상인가?
노랗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진행절차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하기
- 부양가족이 있으면 자료제공 동의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연말정산 서류 회사에 제출
새롭게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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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 신설 | –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
비과세 신설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
비과세 확대 | –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연간 2천만 → 연간 3천만 원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 완화 * 2,500만 → 3,000만 원 이하, 190만 → 210만 원 |
세액감면 신설 |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세액감면 확대 | – 임금수준 낮고 인력부족율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 20년 3월~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 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공제 한도액 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 |
세액공제 확대 |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 으로 상향 조정 |
2022년 연말정산 기간
구분 | 항목 | 일정 | 세부내용 |
근로자 | 간소화자료 확인 | 2022년 1월 15일 ~ 2월 15일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확인 |
근로자 | 공제증명자료 수집 | 2022년 1월 20일 ~ 2월 28일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근로자 | 공제 신고서 제출 | 2022년 2월 1일 ~ 2월 28일 |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회사 | 연말정산 업무준비 | ~ 2021년 12월 31일 |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고 |
회사 | 서류 검토 | 2022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금액자료 공제요건등을 검토 |
회사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2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회사 | 원천세 신고 | ~ 2022년 3월 10일 |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 | 지급명세서 제출 | ~ 2022년 3월 10일 | 2021년 2월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신고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 후 PDF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근로자는 소득신고가 완료됩니다.
-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는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오픈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선택
- 자신의 계정을 로그인합니다.
그럼 바로 자신의 연말정산 자료조회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구분 | 연말정산 공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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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내역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간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
공적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
보장성 보험료 | 알바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제출한 의료비용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한약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 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
교육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공제항목,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용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황액,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금계좌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기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기부금 등등 돋보기를 하나씩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시 제공받은 내역과 다르다면 해당 공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작년 2021년 한해동안 각각 지출 및 납부 사용한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0원으로 조회되면 모든조회가 완료되면 간소화자료 제출을 선택합니다.
사용된 금액만 자동으로 체크되며 간편 제출을 통해 연말정산 PDF 파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이 됩니다.
제출할 근무처를 선택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합니다.
별도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을 통해 연말정산 환금금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해야합니다.
4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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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신고방법 […]
[…] 발행하는것이 좋으나 부가세 10%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후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좋을지 부가세 10%를 절약하는것이 좋을지 […]
[…] 생각이 듭니다. 보통 1월에 직장인들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전 직장을 […]